지난 12월, 우리대학에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위한 대학규정이 제정됐다. 옴부즈맨은 본디 행정기관으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제3자가 공정하게 조사·처리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일을 처리하는 자·단체를 말한다. 대학에 설치된 옴부즈맨은 학내구성원을 인권침해 등 각종 부조리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우리대학은 이미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를 접수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내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지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작년에 있었던 환경공학부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은 학생상담센터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며 교수 행정을 담당하는 교무처가 이를 따로 처리했다. 반면, 여러 국외대학에서는 일찍이 학교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옴부즈맨을 도입해 학내구성원이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10년 이상 판사·검사·교수로 재직했던 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총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렇게 위촉된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민원을 받게 될 경우 즉시 관계부서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신고인이 교수·조교 등인 경우 교무과, 학부생인 경우 학생과, 직원인 경우 교무과가 관계부서로 배정된다.

교무과는 “옴부즈맨으로 각 관계부서 당 한명의 옴부즈맨이 위촉될 예정”이라며 “현재 한 명의 외부위원이 위촉된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부서는 전달받은 민원의 처리 과정을 옴부즈맨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옴부즈맨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이를 따라야 한다. 한편, 민원신고자가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서를 제출,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련 대학 규정이 제정된지 2개월이 넘은 지금, 언제부터 옴부즈맨이 우리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지켜나갈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교무과는 “(옴부즈맨을 이미 시행한) 타대학 사례 등을 통해 우리대학에 적합한 옴부즈맨 운영모델을 찾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옴부즈맨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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