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우리대학 조교회는 4일간 ‘조교 재임용 규정 개정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 현재 우리대학 학칙에 의하면 조교가 7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제15조에 의하면 조교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다. 다시 말해 학교·교수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대학 학칙에 의하면 학생은 조교로 임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학부·과에서 일하는 조교들은 모두 조교 업무를 전업으로 삼는 우리대학의 직원이다.

그런데 우리대학 조교는 단순히 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아니다. 강영덕 조교 회장은 “(타대학에 비해) 우리대학은 학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며 “대학본부가 사업에 대한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세부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업무진행은 모두 조교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대학의) 조교는 사실상 전문직과 다름없다”며 조교들이 대학 사업 진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조교회에서 제공한 ‘서울시립대학교 조교 직무 조사표’에 의하면 우리대학 조교는 학부·과에 관련된 시설관리, 회계, 학적관리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다.

학부·과 조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결코 나쁘지 않다. 5점 만점 기준의 ‘재학생 대학생활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과 조교의 서비스 제공 만족’은 2013년부터 꾸준히 3.5점의 점수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행정직원, 학생서비스센터의 서비스 만족 지수를 앞지른 결과다.

 
한편,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학의 조교 임용이 1년 단위의 재계약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고만 말하며 재임용 횟수 제한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우리대학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조교는 통산 6회에 한하여 재임용될 수 있어 채용 당시를 포함, 최대 7년까지 임용될 수 있다. 7년을 일한 후 신규채용을 통해서라도 조교 업무에 복직할 수 없는 것이다.

조교 회장은 “이는 현재 사회 기조인 고용불안 해소에 역행하는 규정”이라며 “우리대학만이라도 재임용 횟수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교 회장은 “대학의 운영·발전에 있어서도 일처리에 뛰어난 경험자가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교의 업무에 대한 (대학가의) 인식이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다”고 현 규정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국내에 비정규직 교육종사자에 대한 보호 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 14조에 명시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정규직 직원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같은 법은 ‘조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적용 예외 사유로 두고 있다.

한편, 조교 임용기간 문제가 우리대학 밖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19개 국·공립대학교가 참여한 2017년도 제4차 총장협의회 회의록에는 ‘(대학회계 조교를) 정규직화하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라며 ‘다음 (교육부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정규직 전환을 유보하는 것이 좋다’는 언급이 있다. 한편, 최근 군산대에서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에 대한 논란이 있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산대 조교의 ‘신규채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조교회는 임용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몇 차례 대학본부와 이야기를 나눠왔다. 하지만 조교 회장은 “대화를 나눌때마다 시원한 답을 받지 못했다. 학부·과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몇몇 교수님들이) 나이 많은 조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며 “하지만 (대학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교내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대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라는 이유로 우리대학 대학본부로 민원 해결 요구가 내려왔을 뿐이었다. 조교 회장은 “이에 멈추지 않고 지난달 우리대학을 감사하는 서울시의회에 찾아갔더니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교무과 김현우 주무관은 지난 22일, 조교회의 요구에 대해 “가장 좋은 흐름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이 수정되는 것”이라며 “조교는 1년마다 재계약한다는 항목이 삭제되면 (보통 교육공무원처럼 임용되고)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된다. 해당 법을 고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주무관은 “최근 군산대 조교임용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리대학도 신규채용 제한을 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조교 신규채용 제한이 사라지면 임용기간이 끝난 조교가 재응시를 통해 다시 학교에 임용될 수 있다. 계속해서 신규채용에 응시하면 조교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주무관은 “구체적인 임용 방식은 이번 학기에 교수·직원·학생 등 여러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교 회장은 대학본부의 결단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조교회장은 “교육공무원법을 바꾸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이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교 임용 방식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교 회장은 학교측의 신규채용 제한 해제에 대해 “신규채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만큼 (신규채용 전과) 동일 학부·과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신규채용이 조교의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대학본부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가기 급급한 미봉책”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교 회장의 말에 따르면 조교회는 현재 단지 안정적인, 일명 ‘철밥통’ 직장을 얻기 위해 재임용 제한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교 회장은 “대학본부가 조교 재임용을 위한 공정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조교와는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고용불안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 모두 잡을 수 있다”며 대학본부의 움직임을 요구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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