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놀토’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토요휴업일’이 점차 확대되더니, 언제부터인가는 토요일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됐다. 그리고 수업 없는 토요일은 당연한 일상이 됐다. 2003년 8월 29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작된 변화였다. 이는 점차 확대돼 2012년 모든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됐다.

노동법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총 3번에 걸쳐 단축됐다. 1989년에는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2003년에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주당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과 주말근로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 이상 일해야 했다.


 
근로시간, 어떻게 줄었나?

지난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여전히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이 기본이다. 기존 법률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합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를 1년 최대 근로시간으로 비교하면 3536시간에서 2704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OECD 3위다. 코스타리카의 GDP는 1만 6381달러로 OECD 국가 중 하위 4등이며 멕시코는 1만 8535달러로 하위 5등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는 3만 6532달러로 두 국가의 2배에 달하지만 노동시간은 OECD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수준이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BALANCE)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단어는 몇 년 전부터 우리사회 전체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워라밸’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을 결정해왔다. 중앙일보가 OECD 근로시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일수록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52.1%로 OECD 평균인 63.6%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권을 기록했다.

독일은 근로시간을 저축해

독일의 경우 독특한 근무제를 도입했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저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월요일에 일을 마치지 못해 2시간 더 일했다면 추후에 2시간을 덜 일하거나, 휴가를 늘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 직무,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는 직종이 있고, 근로상황은 다양하다. 독일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탄력적 업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제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 개혁의 시작이며, 이제는 근로의 탄력성을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임하은 기자 hani15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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