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실제 이용자에는 예약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예약의 취소와 함께 6개월간 예약이 중지’된다. 또한 ‘이용자의 ID 도용 및 대리 예약을 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6개월 간, 2회 적발 시 무기한으로 예약 자격이 제한’된다. 반면 개정 전의 대리 예약·사용자 관련 규정에는 ‘관장이 당해 이용자에 대해 이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사실상 실무 처리자가 규정 위반 적발 시 위반자를 바로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는 지난해,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에 실내 테니스코트 대리 예약과 관련된 제보글이 올라와 해당 사안이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공론화된 결과다. 신호인 전 총학생회장은 해당 제보에서 교직원이 테니스코트 이용료를 유용,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 711호, 2면)
해당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체육관 대금장부, 예약자 명단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체육관 관계자는 “(아직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내부조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 종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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