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우리대학 체육시설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대리 예약·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실제 이용자에는 예약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예약의 취소와 함께 6개월간 예약이 중지’된다. 또한 ‘이용자의 ID 도용 및 대리 예약을 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6개월 간, 2회 적발 시 무기한으로 예약 자격이 제한’된다. 반면 개정 전의 대리 예약·사용자 관련 규정에는 ‘관장이 당해 이용자에 대해 이용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사실상 실무 처리자가 규정 위반 적발 시 위반자를 바로 제재하기 어려웠다.

이는 지난해,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에 실내 테니스코트 대리 예약과 관련된 제보글이 올라와 해당 사안이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공론화된 결과다. 신호인 전 총학생회장은 해당 제보에서 교직원이 테니스코트 이용료를 유용, 학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관련기사 711호, 2면)

해당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체육관 대금장부, 예약자 명단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에 관해 체육관 관계자는 “(아직도)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내부조사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사 종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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