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이는 지난해 환경공학부 모 교수 징계 사건에서 교원 징계절차에 대한 대학 내부규정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관련기사 707호, 1면)

지난해 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자 우리대학은 지난해 5월,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교수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모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 해당 안건을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징계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특별징계위원장의 승인을 거쳤고 모 교수에 대한 징계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해당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위는 교원 대상 징계 등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을 구제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이에 소청위에서는 사건 검토 후, ‘교육공무원 징계령’ 상에 명시된 규정을 우리대학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우리대학이 절차에 맞게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그 사유는, 해당 법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교육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대학은 내부 징계위원회 규정에 상위법인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이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우리대학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동일 내용의 징계안을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에 올린 상태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모 교수의 거취가 결정되게 된다. 교무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상위법(교육공무원 징계령)과 대학 내부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했다”며 “교육법과 대조해본 결과 개정된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구멍에 있는 것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대학측에서는 문제가 발견 되는대로 규정을 보완해 학교행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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