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에 인권위원회가 A학과의 부조리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규명하려는 공청회가 열린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더불어 미흡한 조사에 대한 소명, 그리고 외부의 압력 여부가 거론될 예정이다. 익명으로 제보된 인권위에 대한 질문과 현장에서 진행될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공청회에는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두 명, 그리고 그 외 인권위 문제의 관련자들이 출석한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에 불거졌던 ‘A학과 학내 부조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학내 자치 기구다. 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지난 2017년 11월 22일 제정된 ‘민중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세칙’에 근거한다. 세칙 제6조에서 설명하는 인권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응하는, 총학생회 집행부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이다. 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파악되면 이에 관한 경의, 진술, 증거를 조사할 권한이 생긴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죄의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 익명의 공개 사과문 게재,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지난 12월 14일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위원회의 발족 사실을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이하 광장)을 통해 발표했다. 이렇게 12월에 결성된 첫 인권위원회는 5명의 위원과 함께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권위원들은 인권에 대한 학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침해행동에 대한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는 학우들에게 학내 부조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인권위원회장을 맡게 된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부조리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학생회장과 1년간 함께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 데에 있다. 당시 총학생회는 부조리 문제가 제기된 A학과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이 인물들이 A학과의 사건을 과연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조사가 진행되던 12월 19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감사위원장에게 인권위원회장직을 위임했다.

인권위원회는 12월 29일에 조사를 마치면서 5개의 제보에 대해 별도의 징계 요청이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건 섣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광장에도 A학과내 한 소모임에서 이상형월드컵을 한 증거 사진이 남아있고 많은 제보 증언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존 인권위원회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임기와 같다는 이유로 12월 31일에 임기가 종료됐다. 새로 출범한 제54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은 ‘A학과 학내 부조리 사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인권위원장에는 제54대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석명환 씨가 임명됐다. 인권위원회에는 A학과 출신 두 학생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됐다. 54대 총학생회 인권위원회는 2018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14일 간 조사를 시행했다.

1월 25일, 인권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울시립대광장에 결과를 보고했다. 총 1건 사건이 제보되었고 심적 부담을 느낀 신고인이 조사중단을 요청하며 마무리 됐다.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다시 흐지부지되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분명한 증거와 피해자가 있음에도 징계를 내릴 수 없는 단체에 대한 회의여론이 일었다.

2월 11일 광장에 게재된 ‘학생인권위원장 석명환 및 사라사(가칭) 대화기록’에 따르면 일련의 비판에 대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석명환 씨는 세칙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학과의 부조리를 폭로해 온 한 모씨(세무 12, 가칭 사라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인권위원회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에 대처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명환 씨는 한 씨와의 면담에서 ‘해당 조사는 자신이 담당한 것이 아니며 조사과정은 자신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며 ‘(조사 중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답했다.

인권위원회는 조사가 불성실 했다는 학우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달 12일, 회의를 통해 공청회 개최와 성명문 게재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A학과 사태 조사의 질의를 받기위한 자리다. 성명문에는 인권위원장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원 2명의 직무 정지를 한다는 것과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조사 때 놓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원회는 기존에 남아있던 2명에 5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새로이 구성됐다.

그러다 3월 1일, 인권위원회에서 회의를 걸쳐 공청회 날짜를 발표했다. 인권위원회 측에 따르면, 당시 새로운 위원들이 위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청회 시기를 3월말 정도로 결정했다. 이에 공청회 날짜가 너무 늦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관련 제보자 한 씨는 “3월 말에 총학 선거도 있고 여론이 식기를 기다린 것 아닌가”하고 의문을 가졌다. 인권위원회 측은 이번 사전교육이 공청회가 아닌 전반적인 인권위원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공청회를 다시 3월 중순으로 앞당겼고 결국 15일로 공청회 날짜가 확정됐다. 공청회 논의가 이뤄진 지 꼬박 한 달이 지난 후다. 제보자 한 씨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진상이 밝혀지기 바란다”면서도 향후 인권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세칙·회칙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하게 개정하고 (인권위원회가) 학우들에게 신뢰받는 기구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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