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P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다. 이에 지난 9일, 우리대학 인사위원회를 통해 P 교수의 계약 해지 처분이 내려졌다. P 교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고 학교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 피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과 ‘에브리타임’에 자신이 몇 년 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P 교수가) 수업을 핑계로 따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는 딸 같다면서 손을 잡기 시작하더니 키스를 시도하고 내 몸을 만졌습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고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제보글이 올라온 다음날 2일, 총학생회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학교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P 교수와의 조사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면담이 종료될 때까지 P 교수의 수업을 우선 휴강조치하기로 했다.

이후 6일 열린 학생상담센터와의 조사면담에서 P 교수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9일 학생상담센터의 공문을 받고 실시된 인사위원회에서 P 교수의 계약 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교무처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총장에게 보고되고 곧 공식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강의에 대해서는 “3월 12일부터 새로운 강사로 대체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학생 A씨(경영 17)는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는 “우려했던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데 도움이 될만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다.

▲ 저 능청맞은 얼굴들을 보라
지난 3월 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제34회 여성인권대회가 열렸다. 성차별·폭력을 겪은 사람들의 발언이 끝날때마다 대중은 ‘WithYou’라고 적힌 종이를 흔들며 호응을 보냈다. 이후, 안국역·종각역을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이 있었다.
P 교수의 성추행 사실은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특히 P 교수에게 수업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수업이 약간 어려운 것 말고는 다른 교수들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교수였다고 말했다. 학생 A씨는 “아예 그런 (성추행하는) 이미지가 아니었다”면서 “다른 학생을 따로 부르거나 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생 B씨(16학번)는 “교수님은 평소 수업시간에 논리와 사회 정의를 무척 중요시했다”며 “수업 시간에 그런 낌새는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제보글이 올라온 다음 날 학교에 휴강 등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인권위원회와 함께 제보자와 연락하면서 교수에 대한 조치를 의논했다. 석명환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은 “진정인(제보자)이 제시한 부분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그의 입장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은 또한 “이번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기에 미투운동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후속 처리에 있어서는 “서울시립대가 자체 문제에 대해 즉각적 휴강조치와 조사가 빠르게 잘 이루어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는 P 교수의 성추행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자 인사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P 교수는 서울시에 소속된 전임교수와 달리 민간인 신분의 객원 교수이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학교와 재계약을 한다. 전임교수는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릴 때 서울시가 결정을 내리지만 계약직의 객원교수는 학교 내의 인사위원회가 계약 해지, 정직 결정을 내린다. 계약 내용 중엔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할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성추행 사건이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P 교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총장에게 보고되고 3월 중순까지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교수는 학교, 학생들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학생상담센터 김상수 팀장은 “매뉴얼, 규정을 포함해 전교 차원에서의 실태조사, 그 외의 여러 가지 예방대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문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팀장은 “학생들 간의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P 교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교무처 관계자는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문제가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예방교육의 강화와 관련 규정의 보완을 약속했다. 한편 P 교수의 사건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일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 위원회 규정 개정안이 우리학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교무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곧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학교와 학생들은 일련의 부조리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우리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업률이나 성적 등 양적인 면에서는 잘 성장해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양질의 리더를 잘 성장시키고 있는지 고민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내의 부조리 문제들을 폭로해온 한 학생은 “2018년에 폭력 등의 부조리는 대학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