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 남진 기획처장은 ‘공공의과대 설립으로 지자체별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서남대 이사회의 횡령 등으로 해당 대학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대학, 삼육보건대 등 여러 대학이 서남대 인수 의향을 내비쳤다. 우리대학은 의대 설립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 서남대 의대 인수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우리대학의 서남대 운영에 5년간 약 2천억 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당시 서남대 이사회가 횡령한 약 3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었지만 교육부는 이 횡령금액을 이사회 대신 직접 변제해야 한다며 우리대학의 서남대 의대 인수안에 불수용 통지를 내렸다. 우리대학은 현재 폐교된 서남대의 부지 인수 및 전국의 지자체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과대학, 공공의료를 위한 첫걸음

우리대학이 폐교된 서남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대학은 서남대 의대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가 우리대학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불수용해 우리대학은 서남대 의대 인수에 실패했다. 서남대 전 이사장의 횡령액 333억에 대한 보전 계획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후 폐교 절차를 밟게 된 서남대의 대안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제안됐다.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공공의과대학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선발한 인재들로 구성된다. 지자체별로 4~5명을 선발해 서남대 의대의 인원 49명을 채우게 된다. 지자체는 학생을 선발할 뿐 아니라 6년간 수업료, 실습비 등 장학금 지급을 통해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인재로 양성된 공공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할당된 지역으로 돌아가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의료원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한다.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우리대학은 공공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인력과 시설을 제공해 공공의료인을 양성해내는 것이다.

공공의과대학은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지자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남진 기획처장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는 현재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교통과 아파트 문화를 통해 수직적으로 압축된 서울 지역과 남원과 같은 평면적 지역의 의료체계는 달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의료나 보건 행정은 그 지역 지자체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49명의 의료인 공석은 이러한 공공의료 필요성과 맞물려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기회로 작용했다. 지금까지는 제한된 의대생 정원으로 인해 공공의료인 정원을 따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획처장은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신규 정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남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의대생 정원을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등 이미 포화상태인 민간의료인 양성을 위해 쓰기보다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으로 쓰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남대 폐교 이후 법률적 노력 계속돼

공공의료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공공의료 안녕을 위해 행위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인재 양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명시돼있지 않아 실체없는 형식적인 법에 불과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의대 인수 무산 이후로 공공의과대학에 대한 합의를 위해 서울시,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10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 설립 근거규정이 담겨있다. 지자체가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초석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후 지방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이용호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을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우리대학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서남대 의대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광역지자체 공동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법률안에는 9년간 의무복무라는 제안이 추가로 명시돼있다.

공공의과대학의 실효성

공공의과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의료교육 제도인 만큼 원하는 성과가 나타날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돼왔다. 해외의 비슷한 공공목적 의과대학으로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이 있다. 자치의과대학은 47개의 현에서 각 현별로 7명을 추천 받아 2~3명을 선발한다. 자치의과대학 학생들은 교육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각 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한다.

공공의료인들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해당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본의 자치의과대학은 70%가 그 지역의 공공의료에 남아있다. 기획처장은 또한 “공공의료인들은 5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보수체계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첨단장비와 같은 시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인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며 “국가가 장비와 같은 의료체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과대학은 간호대학, 농생명대학과 함께 설립된다. 기획처장은 간호대학에 관해 “우리나라에 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할 뿐 아니라 의과대 학생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나오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생명 대학에 대해서는 “남원은 국가 농생명 관련 연구소·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린 단과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나무 추출물 같은 성분을 의학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선도 지역으로서의 서울시

우리대학은 교수 선발부터 시설 제공 등 공공의과대 운영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자체 중 서울시가 나서 지방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이 공공의과대 설립을 추진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이유는 공공의과대 설립을 통해 지자체 중 서울시의 의료 인력을 가장 많이 양성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서남대가 낳은 49명의 인력을 지역별 수급에 따라 분배받는다. 의료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시에 10명,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한 지역인 전라북도에 5명, 이외 광역지자체에 각 4~5명을 분배할 예정이다. 기획처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이나 주거구조가 가장 밀집됐을 뿐 아니라 고령화나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체계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인력수급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한 “장학금과 같은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여야 할 재정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만을 위한 공공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교육시설과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지역상생이다. 기획처장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지방에서 왔다”며 “서울은 인재를 받아들여 혜택을 보고, 타 지역은 쇠퇴하는 식으로 지역에 빚을 져왔다”고 말했다. 기획처장은 “서울이 모든 걸 독식하고 빨아들이는 과거 개발시대, 성장시대에서 벗어나 서울이 지역을 부둥켜 안으며 나눠가져야 할 시대가 왔다”며 “폐교된 지방 초등학교를 서울시가 매입해 호텔이나 레스토랑으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과거 사례와 같이 서울의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농산물이 서울로 와 우리의 밥상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진 서울이 이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이 공립대학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기획처장은 “공립대학으로서 고급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리대학이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대학 역량 확산과 경쟁력 제고 이뤄져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이 우리대학 학우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획처장은 “지역에 캠퍼스가 생기며 우리대학의 역량이 확산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늘 의대가 없어서 소규모 대학으로 분류되는 등 사회적 평가가 낮은 편이었다”며 “공공의과대학으로 인해 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과대학, 실현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법안이 발의되고 우리대학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립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우리대학이 교수 충원율과 같은 기본 지표를 모두 충족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인 공공의과대학 설립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쉽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

기획처장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공공의과대학을 만드는 건 여러 측면에서 논리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공의과대학의 취지는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의 낙후된 공공의료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처장은 또한 “의학인증체계를 갖추고 있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주체로는 우리대학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사회의 의료체계에 공헌할 기회가 주어질지가 주목된다.


글_ 안효진 기자 nagil3000@uos.ac.kr
사진_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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