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남 린치 사건’(이하 린치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과 해당 위원(이하 A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인권위의 민원창구에 접수됐다. 이에 린치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유진 인권위원장은 린치 사건은 지난 2월 말 경찰에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위원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며, 현재 A위원의 직무는 인권위 내 스터디 외에는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하 위원장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는 경찰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방청객 B씨(이하 B씨)는 “해당 인권위가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냐”, “해당 인권위원은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차례로 질문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A 인권위원은 현재 신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므로 본 회의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다”며  “경찰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해 광장 등에 올리겠다”고 전했다. 또 남정운 인권위원은 “경찰과 같은 상위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한다고 (세칙에) 나와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안건인 인권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조사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라사 씨(가칭)는 “인권위는 제보가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느냐”며 세칙의 권한만으로 충분히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현재 인권위는 정당성이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후 세칙 개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석명환 전 위원장은 “(직권조사의) 충족요건이 무엇인지가 규정에 전혀 없어서,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배지안 씨는 “익명으로 광장이나 에브리타임에 올렸다면 이것 자체가 누군가는 공론화가 되길 바란 것 아니냐”며 “이를 인권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인권위원은 “(익명 글이 올라오면) 글쓴이에게 쪽지를 보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다”며 “정말 공론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인권위의) 도움을 받아서 공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지안 씨는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에 제보까지 할것이냐’, ‘이것을 경찰에 신고까지 할것이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를 불러서 계속 출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론화를 했으니까 인권위가 더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사라사 씨는 “특정 학과가 사과문도 없고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면 해당 학과 전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아니냐”며 “다음 축제때 해당 학과의 주점을 폐쇄하는 등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남 인권위원은 “(현재) 인권위는 직접 처벌을 주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사실이 확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성명문 등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점 폐쇄와 같은 처벌은) 인권위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징계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당장 답변드릴 수는 없다”며 “(인권위가)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학우들과 논의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인권위에는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이나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지 않다. 남 인권위원은 그 이유가 “인권위가 얼마나 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총학생회가 어떻게 배정해주냐는 것”과 “총학생회의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에 배지안 씨는 “예산은 상시 편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인권위를) 그때그때 발족시키는 기조가 아니라면 예산 편성 자체가 (인권위를) 정기적으로 유지할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남 인권위원은 “당시 총학생회가 권한대행 체제 였기 때문에 인권위가 그런 것(예산)에 대한 확답을 받기 어려웠다”며 또한 “인권위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낸 후 (예산 편성을 통해)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인권위 내부에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공청회 주요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추가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익명의 방청객 B씨는 “그렇다면 (정현남 린치 사건의)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에 협박 사건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인권위원은 “조사가 접수된다면 접수된 사실까지는 공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그 자리에서 정현남 린치 사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B씨는 “(제보는)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신원보호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B씨의 동의하에 증거 내용 일부가 공개됐으며, 하 위원장이 해당 녹취록을 낭독했다. 인권위 공청회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임하은 기자 hani15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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