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을 달성한 ‘히트앤드런 방지법’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한 통계자료조차 찾기 어려웠다. 통계청에서 미혼모·미혼부 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그전까지는 미혼모·미혼부가 얼마나 있는지도 국가는 궁금해 하지 않았다.

미혼부는 2000년대 이후 ‘미혼모(未婚母)’에 상대하여 만들어 낸 말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등재됐다. 6면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2015년 사랑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미혼부들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다.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와 생모가 유부녀가 아니라는 것까지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미혼부들은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낸 후 입양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반대로 미혼모들은 아이의 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사회의 요구에 따랐다. 미혼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응답자의 26.0%만이 미혼부에게 양육비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어느 한 쪽에 몰아주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덴마크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이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의 답변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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