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택배차량을 대상으로 한 주차비 규정이 일주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난 1일 변경됐던 우리대학 주차비 규정에 따르면 주차비 징수 대상이 기존의 1시간 이상 체류한 차량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차량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6일 주차비 규정을 원래대로 돌아왔다.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경 한 택배업체의 배달기사가 주차비 규정 변경을 이유로 우리대학 내부로의 택배배달을 거부했다. 그리고 택배 수취인에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문자를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학생(도행 13)에 따르면 “7명 안팎의 인원들이 (택배차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날 저녁에도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택배기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차비 규정이 변경되면서 2만원까지의 (주차비) 폭탄을 맞게 됐다”며 “건물 곳곳에 직접 배달을 하다보면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는데 학교 행정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5일 주차비를 관리하는 총무과는 “기사와 직접 연락이 닿지는 못했다”며 “기숙사생의 민원에 생활관장이 (총무과로) 문의해왔고 최대한 빠르게 관련자들과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주차비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오랫동안 계약해 온 외부 용역업체가 주차장 및 주차비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의 타대학·우리대학 간 분석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경우 체류 30분까지 주차비를 무료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고 전했다. 총무과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30분 이상 체류할시 5분당 200원의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안내가 이뤄졌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민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6일 주차비 규정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주차비 논란에 대한 문제해결은 빠르게 이뤄졌다. 총무과는 “용역업체와 이야기를 마쳐 6일부터는 1시간 이상 체류한 차량에게 주차비를 징수하게 됐다. 기존의 1시간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체류 제한을 2시간까지도 완화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총무과는 “민원을 제기했던 택배기사의 경우 해당 업체 측에서 월정기권을 끊어줘서 더 이상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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