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처리할 수 있는 담당기관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조항이 추가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총장 직속 인권센터 설립(제7조의 제1항), ▲직속 기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 관장,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함(제7조의 2제2항)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관해 서울시 담당관은 “오는 6월 중에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에 조례가 통과돼 7월달에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기획처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기존에 설치됐던 인권관련 기구의 업무를 포괄해 담당하게 된다. 기획처는 “(지난해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며)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권옴부즈맨 역시 인권센터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옴부즈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는 “그동안 인권옴부즈맨 임용에 대한 규정은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의 부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전문기구·전담인력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현재의 규정이 더욱 세분화 및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센터의 설립에 있어 학내 구성원·관련기구들 간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인권센터 운영에 있어) 상담사 열 명 정도로 이뤄진 조직을 구성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총무과·학생과 등 여러 기관과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상담센터 김상수 팀장은 “상담사도 인권문제를 겪은 이들의 심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관련자라고 부를 순 있다”며 “하지만 인권문제의 해결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센터에 소속된 다양한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현웅 수습기자 hanse07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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