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리대학 정보기술관 사건을 포함해 몰래카메라 문제가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 여성안심정책팀 이용철 주임은 “최근 대학들에서 몰래카메라 관련 조사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성관련 담론이 활성화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우리대학도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작년에는 우리학교 재학생이 후문 방향 자취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도촬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생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저지른 학생은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은 상태이나, 교내 차원에서 무기정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학내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제재가 내려지기도 한다.

몰래카메라를 포함해 각종 범죄 등을 저질러 입건된 학생은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학칙에 의거한 추가적인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우리대학 ‘학생생활지도규정’ 제5장에 의하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여기서 특정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학칙에 제정돼있지 않으므로, 해당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가 제출되면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징계요구대상자가 된다. 위원회는 징계요구대상자에 대한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서면심사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 기간과 방법이 정해지는데, 크게 근신, 정학, 퇴학 조치가 있다. ‘근신’은 50시간의 봉사활동과 함께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정학’은 28일 이내의 유기정학, 29일 이상의 무기정학으로 나뉘는데 그 기간 동안 학생으로써의 권리가 박탈된다. 후문 부근에서 도촬을 하다 적발된 우리대학 재학생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은 징계기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없으며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 및 복지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다.

학교는 이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본지와의 지난 인터뷰에서 박훈 학생처장은 “성폭력 가해학생에게 무기정학,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성범죄 관련 사안들은 사건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학내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한 학생은 “집행유예에 성폭력 치료강의 선고가 내려진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도 학교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11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학생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같은 행동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처 관계자는 “11일에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는 비슷하게 생각할만한 사건이긴 하나 몰래카메라에 대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손명훈 수습기자 smm0038@uos.ac.kr
박은혜 수습기자 ogdg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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