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대 총학생회 ‘어울림’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대학평의원회가 2학기에 설치될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김희식 교수회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여름방학을 이용해 2~3달 동안 만들 예정”이라며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참여하다보니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진척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19조에 의거해 대학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학평의원회는 원래 사립대의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이나, 작년 11월 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이 개설됐다. 지난달 29일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됐고, 우리대학도 이 법령에 의거해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이번 법안이 설립되는 과정에는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측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국교련은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기구의 의무적인 설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김 회장은 “당시 국교련의 입장은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독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반대하는 측이었던 교수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평의원회의 목적 자체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학교 견제에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주체인 교직원이 아닌, 교수들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는 교수회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김 회장은 “총장과 교무처장은 대학 본부에서 평의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학평의원회가 본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교수회에서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체 구성인원과 각 단체별 비율은 교수회 주도로 각 단체와의 의논을 거쳐 결정된다. 김 회장은 “총 인원 16명에 교수 8명, 나머지는 공무원 직원, 대학회계 직원 노조, 조교, 학생회장, 동창회장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학생의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명에 그쳐, 학생들의 효과적인 의견타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교수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규상 총학생회장은 “이 사안이 적용될 경우 학생들의 목소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 기존에 요청한 3인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수들의 주장을 정리한 이후에 교무과와 미팅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어울림’은 선거운동 당시 일정 이상의 학생의원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성명서를 통해 3인 이상의 학생의원 보장을 주장해오고 있다.

한편, 우리대학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가 교수들의 주도 하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동창회장이나 학생회장과 같이 학교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대학평의원회도 교수들이 지도하고 그 결정에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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