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학생회에서 독립한 우리대학 자치기구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1학기 정기 감사 결과가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을 통해 지난 22일 공고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회계 기록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으며 이후 회의와 최종 확인을 거쳐 감정을 확정짓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학생회비를 납부 받거나 배분받는 모든 자치기구 및 학부·과 학생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까지는 총학생회 등 주요 자치기구와 각 단과대별 학생회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학부·과 별 학생회까지 감사를 받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작년 5월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감사위원회를 총학생회에서 독립시키고 모든 집행적 성격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고, 올해로 유예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구는 지난해 기준 15개에서 올해 4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감사위원회가 이제 독립된 기구로 작용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정승연(행정16) 감사위원회장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책임감을 가졌다. 첫 해부터 감사위원회가 방향을 못 잡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사는 감사 공고, 1차 감사, 추가 자료 제출, 최종 감사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1차 감사에서 각 학생회가 제출한 회계 기록을 보고 감사위원회는 증빙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회계 내역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추가자료 제출 시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 감사 이후에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감사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기구에 감점을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된 감점 내역을 바탕으로 각 학생회에 조치가 내려진다.

감점이 10점 이상일 경우엔 ‘주의’ 조치가 내려지며 감점요소와 주의사실에 대해 해당 기구에 통지한다. 주의 조치가 2회 이상일시, 즉 20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을 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서면통지와 함께 학생들에게 공지된다. 감점이 40점 이상이거나 유용 혹은 횡령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 동결, 해임 및 탄핵 등의 징계안이 대의원회 회의에 상정된다. 회의를 통해 해당 학생회나 자치기구의 명백한 잘못이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해당 발의를 가결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2학기 정기 감사에서 경영대학만이 감점 10점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것과 달리, 이번 감사에서는 전체의 1/3가량에 해당하는 15개의 자치기구가 감점 10점 이상의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12개의 기구가 학부·과의 학생회였다. 정 감사위원회장은 “학부, 과 학생회에 대한 감사가 처음으로 이뤄져 감사자료를 구비하는데 대한 미숙함이 있었다”며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자치기구의 감사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한 것도 작년과 다른 점”이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가 공시된 22일 이후 스포츠과학과, 물리학과 등 많은 감점을 받은 학생회를 비판하는 글이 우리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시됐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많은 학생회들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학생들은 증빙자료의 분실이나 미흡한 자료구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학생회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각 예산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며 해명했다.

이번 감사결과 감점 총 21점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물리학과는 다수의 영수증을 분실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고, 문제가 된 각 감점 내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해명글을 올렸다. 유용 행위로 감점 받은 인문대학이나 자유융합대학 등 학생회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명했다. 자유융합대학 학생회장 손형식(세무 17)씨는 은 유용 당시의 경위에 대해 “지인이 학생회비 카드를 제 카드인걸로 착각하고 결제했다.

이를 인지한 후 동일한 금액을 즉시 입금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감사위원회장은 “개인 목적에 의해 실수든 고의든 학생회비를 지불했다가 사비로 충당했을 때 유용으로 처리된다”며 “유용행위를 한 학생회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에 바로 입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해당 지출의 명확한 목적성이 판단될 때 이를 영수증 분실로 판단한다”라며 “어느 항목이라도 모호했을 경우 해당 내역은 횡령으로 판단된다”고 영수증 분실과 횡령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많은 관심에서도 볼 수 있듯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투명한 자치기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회칙 상 예산의 목적성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다. 정 감사위원회장은 “우리의 감사는 목적성만 파악할 수 있는 반쪽자리 감사”라며 “학생들이 총회에도 참석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투명한 학생자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회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손 자유융합대학 회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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