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의 심의는 1인 미디어 주요 플랫폼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TV BJ로 이름을 알린 철구는 지속적인 비속어 사용, 성기노출 등의 음란, 운전 중 방송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하위기구인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 회의의 단골 심의사례였다. 방심위는 2015년부터 철구에게 아프리카TV 플랫폼을 통해 시정요구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각각 4회와 5회 내렸지만, 아프리카TV는 철구에게 경고조치를 함으로써 사건들을 대개 마무리했다. 이후 철구는 지난 4월 진행한 방송에서도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해 결국 ‘7일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1인 미디어 규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1인미디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의 영상기술과 결합한 SNS와 함께 발달했다. 이는 정보의 수용자였던 국민이 공급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수억 원대 고수익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진행자들도 많아지면서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적 징계율은 현저히 낮아

1인 미디어에 대한 인기가 커질수록 1인 미디어의 선정성과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인 미디어는 법률상 정식 방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1인 미디어관련 인터넷 방송(OTT)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에 의거해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 내용에 대해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통신소위의 회의를 거쳐 1인 미디어 관련 업계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의 사업자가 규제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7년 3월 2일에 방심위에서 아프리카TV 철구에게 ‘이용정지 30일’을 명했지만 아프리카TV 사업자는 경고조치로 이를 무마한 사건이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위반항목에 대해서는 ▲음란물과 도박의 경우 이용정지의 조치 ▲위법행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고 후 이용정지 ▲청소년 유해, 미풍양속 위배, 명예훼손, 자체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가이드, 경고, 이용정지 순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조치는 수위 및 사안에 따라 제재의 정도 등을 결정한다.

그러나 아프리카TV의 운영정책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되고 있다. 아프리카TV BJ 용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아프리카TV 제재 규정을 꼬집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용느는 “아프리카TV가 애매모호한 운영방침으로 유명 BJ와 신입 BJ를 차별하고 있다”며 “같은 옷을 입어도 누구는 제재 당하고, 누구는 당하지 않는다. 신입 BJ는 정지되지만 (아프리카TV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파트너 BJ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제재 방침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1인 미디어 규제 개정의 현황

이에 넷플릭스와 1인 미디어 등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모호했던 콘텐츠를 아우르는 일명 ‘통합방송법’ 초안이 공개됐다. 지난 8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방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당국자 의견을 수렴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달 3일에는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1인 미디어의 파급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관련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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