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우리대학 음악대학원 재학생이던 A씨(성악전공 석사과정)가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추락 사고를 당해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A씨의 아버지는 “김천문화예술회관 측이 사건에 대한 책임 없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국이 책임을 분명히 질 것을 촉구했다.

A씨는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유학비를 벌기 위해 ‘달하 비취시오라’의 조연출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가 회관의 대공연장 무대 위에서 공연을 위해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무대를 총괄하는 무대감독은 A씨가 작업하던 무대 뒤쪽의 승강 무대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승강 무대는 장면 전환이나 인물 등장을 위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하지만 A씨는 승강 무대가 내려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러 뒷걸음질 하다 7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나흘 후 사망했다.

당시 무대는 안전시설이 미흡했다. A씨의 아버지는 당시의 무대 상황에 대해 “안전요원이나 안전펜스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주의 경보를 위한 경광등과 경고음도 고장이 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의 지도교수였던 이인학 음악학과 교수는 “원래 무대 일부분이 내려가면 경보를 울리게 하고 안전펜스를 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대에는 보호 장치 또는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등을 연출한 이범로 연출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미리 인원 배치를 하지 않은 무대감독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 공연장의 열악한 인력 충원”이라고 밝혔다.

이 연출가는 “각 분야 별로 3~4명이 교대로 진행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천문화예술회관이 공개한 조직도에 따르면 회관의 무대기술 인력은 무대감독 1명, 음향감독 1명, 조명감독 1명만이 배치됐다. 공연법 21조 3항에 따르면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의 공연장은 무대, 음향, 조명 분야에 각각 1인 이상의 전문가가 확보돼야 한다. 대공연장이 920석인 김천문화예술회관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출가는 “지방 공연은 시한폭탄을 달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인학 교수는 “국내 공연장은 보통 대관을 통해 진행되기에 내부 전문성이 떨어진다. 특히 지방 쪽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천경찰서의 김주환 수사과장은 “사건 직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21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무대감독과 호남오페라단 무대감독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기계감독, 관리계장 등시 당국 관계자 몇명을 추가적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또한 김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피해자는 우리 측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고 호남오페라단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채용한다”며 계약 및 보험체계에 대한 부분은 회관 측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호남오페라단 측은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후산재보험처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측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대학 이명규(경제 13)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피해자 측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측에서는 직접 고문변호사로 법적지원을 제공해 사건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윤유상 기자 yys618@uos.ac.kr
한승찬 기자 hsc7030@uos.ac.kr
손명훈 기자 smm003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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