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단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출시하는 ‘카카오T카풀’앱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로 택시 부르기 점점 어려워져

기자는 이전부터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해 택시를 잡았다. 그러나 2주 동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택시를 잡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급기야 이번 19일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님에도 20분이 지나도록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 이에 직접 길가에 나가 택시를 잡았고 곧 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A씨가 “카카오택시로 서울시립대에 가는 택시를 잡던 분이냐”고 물었다. A씨는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해당 콜이 요청됐지만 받지 않았다”며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단체가 (카풀로 인해) 대립 중이기 때문에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콜은 받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카카오택시 앱에 대항해 다른 택시 앱이 출시됐다”며 기자에게 ‘T map 택시’ 앱을 추천했다.

▲ 기자가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풀러스’ 앱을 통해 드라이버 연결 요청을 하고 있다.
카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기자는 2주 동안 택시 외에도 ‘풀러스’ 앱을 통해 카풀을 이용했다. 처음으로 카풀을 이용하다 보니 주의사항에 대해 무지했다. 그래서 차가 도착했을 때 바로 뒷좌석으로 가 앉았다. 이에 카풀 드라이버로 7개월 동안 활동 중인 B씨는 가는 길에 “카풀을 이용할 때, 무작정 뒷좌석에 앉으면 안 된다”며 “뒷자리에 앉고 싶으면 드라이버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를 묻자 “풀러스 앱에는 드라이버와 라이더의 사이가 갑을 관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그러나 스스로 느끼기에는 택시와 카풀 사이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인 거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라이더를 길 가에서 태울 때, 라이더가 바로 뒷좌석에 타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티가 난다”며 “이를 보고 카풀 서비스를 눈치챈 택시기사가 갑자기 앞차선으로 끼어들며 보복운전 하는 것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카풀 이용시 라이더는 자신이 출발할 시간과 장소, 몇명이 탑승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드라이버가 이 조건들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카풀 이용 중에 사고가 난다면

택시기사 A씨는 “카풀의 경우,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들이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택시단체는 “카풀 플랫폼 업체는 종합보험 가입을 카풀 드라이버 등록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개인용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유상운송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카풀 드라이버 B씨는 “보험회사에 영업용 차량이 아닌 출퇴근용 차량으로 신고를 한다. 그럼에도 보험증권회사에서 나와 가족이 아닌 제3자를 포함한 대인 2명은 보상이 된다고 한다” 라고 했지만, “풀러스와 같은 카풀 서비스 회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거 같다”고 전했다.

▲ ‘풀러스’앱으로 출발지 주변에서 활동하는 드라이버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카풀은 불법인가

그렇다면 카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기자가 만난 A씨를 포함한 택시기사들은 카풀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에 따르면 ‘상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그 예외사항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택시기사들의 주장과 같이 카풀 드라이버가 유사 택시영업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택시단체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이 제각각으로 나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 24시간 카풀 서비스 영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카풀 운행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업계 양측 모두 이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위는 오는 28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른 택시기사 C씨는 카풀 드라이버의 비전문성과 승객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했다. C씨는 “택시운전 자격증은 성범죄, 마약, 폭력, 음주운전 경력을 조회한 뒤 발급해준다”며 “카풀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하고, 플랫폼 업체에서 심사등록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택시기사는 1년에 1번씩 안전, 준법 등의 교육을 받아 범죄우려가 적다”고 전했다. 한편, 실제로 23일 카풀 서비스 앱을 이용하던 여성이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바 있다.

그들의 엇갈린 이해관계

택시기사 C씨와 D씨는 한 목소리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단체 간의 대립을 ‘밥그릇 싸움’이라 표현했다. 다른 어떠한 이유보다도 택시기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씨는 “정부가 삼진아웃제, 택시총량제, 택시 합승제 금지 등 택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가는 상황 속에서 카풀이라는 경쟁자까지 인정하게 되면 택시기사는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며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지만 그러한 결과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 정부가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2013년 이후 5년간 서울 택시요금은 3천원에 머무르고 있다. 법인택시는 회사에 사납금을 내면 남는 돈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승차거부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택시 사납금제도란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자동차 대여료를 내는 제도로,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책정되며 수익에 따른 비율이 아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제이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하루 사납금이 약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이다.

▲ 서울시 내에서 ‘카카오T카풀’ 앱을 반대하는 스티커를 붙인 택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택시 합승제, 부활하나

D씨는 “차라리 택시 합승제를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며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카카오T카풀 앱을 시행하는 이유로 택시공급의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수는 7만대 이상이다. 만약 택시 합승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택시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어느 정도 택시비의 할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택시 합승제란 승객이 타고 있는 택시에 방향이 같은 다른 손님이 택시를 세울 경우 그 손님도 함께 택시에 태우고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합승을 위한 잦은 정차, 불확실한 요금 산정으로 인한 기사와 승객의 다툼, 기사와 합승 승객의 공모 범죄 등의 이유로 1982년 법으로 전면 금지됐다.

한편, 이번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택시요금 미터기는 자동차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스마트폰 앱 미터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거리를 재는 방식이다. GPS의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 택시 합승제가 허용된다면 요금 산정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스마트폰 앱 미터기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적자생존,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우위를 독점하며 살아남는 것은 자연의 순리 중 하나다. 이에 따르면 IT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풀 서비스 앱, 택시중개 앱이 등장하고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택시업계가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도로 사회·문화가 발달한 현재에 자연의 순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발달된 사회가 가져야 할 지향점이 아닐까? 따라서 택시와 카풀, 양측에게 적당한 경쟁적 위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현 정부가 모색해야 할 합의점이 될 것이다.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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