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노동자들이 권리 보장을 위해 직접 만든 단체이다. 실제 헌법에서도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노동조합을 향한 견해는 긍정적인 형태만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시위가 있었다. 해당 집회에서는 박원순 현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활동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고 노조원들의 발언이 이뤄졌다. 이 시위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노조기득권특별시’, ‘박원순 민노시장 겸 참여연대 시장’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노조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박혜성 위원장은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소속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며, ‘과거 개개인이 각자의 권리를 위해 의견을 냈을 때보다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요구했을 때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노조의 잘못된 행위로 부정적 편견이 생기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결사체인 만큼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2015년 10.2%까지 이르렀다. 이는 OECD 평균 노조 조직률인 29.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경우, 현재 전체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이 70%를 넘는다. 높은 조합원 비율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조가 크게 힘쓸 수 있다. 실제로 노조와 사용자가 함께 협상해 구성하는 단체협약의 적용률이 90%에 달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에서 노조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단순히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돼 서로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진지하게 노조에 대해 공부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노조에 대해 알게 되고, 커서도 노조를 통해 각자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우리나라도 핀란드와 같이 교육을 통해 노조에 대해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노조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한태영 기자 hanlove02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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