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릴 2학기 전체학생총회에서 학생 투표권을 반영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총장선거에 학생이 투표권을 가지면서다. 총학생회 곽혜란(건축 14) 정책국장은 “2학기 전체학생총회, 100주년의 서울시립대학교와 첫 총장 선거 학생참여라는 의미있는 시기를 학우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행보를 학우들과 함께 써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리대학 학칙 총장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15조 1항엔 ‘총장후보자 선거에는 본교 전임교원과 전체교수회가 정한 자가 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돼있다. 사실상 학생의 선거권에 대한 결정권은 교수회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칙은 회칙의 상위법 개념이 아니며, 회칙은 학우들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담는 성격을 가진다”며 “처음으로 총장 선거에 학생 투표권이 반영된 상황에서 회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3표의 투표권을 얻었다고는 하나 간접 투표의 형식이다”며 “추후 더 많은 투표권을 얻고 직접 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학생총회는 우리대학 모든 학우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및 권력기구다. 곽 정책국장은 “전체학생총회는 학내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칙의 전문(前文) 개정 △총학생회칙의 최고규정화 △총장선거 학생 투표권 반영 △회칙 내 상충하는 조항 수정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선출권 △자구 수정 등이다.

전체학생총회의 의결정족수는 2018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의 10%인 837명이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는 총회 참석이 어려운 학우를 위해 서면동의안 제출 부스를 운영하고 공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총회 참석자에게 ‘총학생회 굿즈’를 증정한다.


취재·정리_ 이민영 기자 miny98@uos.ac.kr
정리_ 한승찬 기자 hsc703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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