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취지와는 다르게 강사의 근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받은 기존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강사법의 내용 중 강사를 채용할 때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하는 등 기존 강사법의 경직성을 해소했다. 강사의 근로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등 강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국회 통과 이후 6년 이상 시행이 유예되던 강사법은 내년 8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사 처우 개선과 구조조정 사이

이번 보완 강사법 개정으로 강사들의 처우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오히려 시간 강사들의 처우가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실제로 한양대학교의 시간 강사들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고려대학교는 구조조정안을 준비하던 중 시간 강사와 교수들의 반발에 이를 취소했다.

우리대학 강의료 지급액 19억원 증액 예정

우리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자의 종류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시간 강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보완 강사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우리대학 교수자는 시간 강사로, 우리대학 전체 교수자 수의 39.3%이다. 교무과에서는 올해 시간 강사에게 총 38억 1878만 4천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업강사, 비전업강사, 계절수업 외래강사 강의료 및 연구보조비 등을 합한 값이다. 시간 강사의 강의료는 교무과가 전임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원 및 시간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중 45%정도를 차지한다. 교무과 최인재 담당관은 보완 강사법 시행시 시간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1.5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담당관에 따르면 보완 강의법이 시행되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는 강의료 지급액을 약 19억원 증액해야 한다.

공간부족·1년 단위 임용… 산재한 문제점 많아

시간 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연구실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대학의 고질적인 공간부족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관련기사  724호 2면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대학 동아리’) 학생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원으로 인정받을 강사들이 사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현재 우리대학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하도록 바뀐 규정으로 인해 1년에 한 학기만 열리는 강의에서는 강사가 아닌 다른 교원이 투입되어 기존 시간 강사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

사립대학보다는 경제적 부담 적어

교무과 최인재 담당관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우리대학은 강사법 관련 정책을 만들지 못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강사를 최대한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다른 사립대학과 우리대학의 강사법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이라는 우리대학의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교련)는 대구에서 경북대학교 주최로 4차 협의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에서 국교련은 강사법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대학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재원을 통해 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보다는 재정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다른 대학에 비해 시간 강사 비중이 적은 것도 부담이 덜한 이유이다.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