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광주에 있지 않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광주에 있지 않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5·18유공자를 비롯한 유공자들, 그들은 누구일까?

자신보다 나라를 위한 사람들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이른다. 이들과 유족의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도 이에 속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따로 규정된 법률이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해방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사람이며,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 모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이외에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이에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있다. 5·18유공자법 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등이 해당된다.

외국의 국가유공자 복지정책

미국의 경우, 1930년 설립된 제대군인부에서 방대한 조직과 예산 인력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과 한국 및 베트남 전쟁, 걸프전 등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등장한 참전·제대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복지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다양한 보훈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근거가 되는 주요 법령은 1944년 6월에 탄생한 ‘제대군인법’이다.

호주의 보훈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이보상정책을 제외하고 소득보장정책이나 의료지원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제대군인과 관련한 법률로는 제대군인의 자격 기준 및 서비스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대군인자격부여법’, 연금과 의료보호, 재가복지서비스, 재활 및 취업, 유가족 보상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군인보상법’ 등이 있다.

5·18 민주유공자, 그들의 논란에 대해

현재 5·18민주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보다 더 큰 보훈 수혜를 받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 일각에서는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5·18 민주유공자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수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2018 보훈 수혜 일람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천227명이 보상금을 신청해 이중 5천801명에게 2천5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천3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일시불로써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유공자에게는 유공자연금이 없다.

현금보상 이외에도 사망자의 자녀 등에게 학비를 면제하는 등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기업체 등에 우선 채용 의무를 규정하고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상이자와 유족이 부상을 포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유공자 또는 유족의 선순위 1인에게 농토 구입, 임차를 포함한 주택 마련, 사업,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를 실시한다. 그 밖의 지원으로 양로, 양육, 양로 지원의 위탁, 수송 시설 이용, 고궁 이용, 주택 우선 공급, 기념 및 추모 사업 추진, 박물관·전시관 등 시설물 설치의 특례를 명시했다.

관계자는 “5·18유공자 중 부상자에 한해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유공자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과거에 독립유공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책자 발간 중 이뤄진 것이었다. 이 외에는 5·18 민주유공자를 포함한 유공자의 명단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당연하게 비공개돼 왔다”고 밝혔다.  

참고 : 이영자, 「주요 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2014.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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