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이 신설됐다. 이후 지난 1월 11일 첫 회의를 거치며 대학평의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홍보도 부족한 점 등으로 대학평의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알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다. 새로 설립된 대학평의회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국공립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무화되다

대학평의원회는 기존 사립학교에서 이사회를 견제하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국공립 대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는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했다. 현재 각 사립대학은 11인 이상의 평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과 관련된 사항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등 학교 내 최고 심의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던 지난 2017년 11월,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 조항이 고등교육법에 추가되면서,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립 대상이 사립학교에서부터 모든 대학으로 확대됐다. 우리 대학도 이에 맞추어 대학평의원회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를 지난 8월부터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1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대학 평의원회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교수 5명,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3명, 서울시 직원, 대학회계 대학행정직 직원, 교육전문직 직원 대표 각 1명, 조교 대표 1명, 총동창회에서 추천하는 동창회원 1명으로, 총 13명의 대학평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학생 대학평의원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으로 이루어진다. 각 대의원의 임기는 2년, 학생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대학평의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영덕 조교회장은 “다른 대학교에서는 교수 대학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수의 1/2를 차지는 것에 비하면, 교수 비율이 적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편”이라면서 “우리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있어 상당히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우리대학의 학생 대학평의원 비율은 23%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6년 조사한 사립대 대학평의원회 학생 평의원 비율 평균의 두 배이다. 학생 대학평의원인 김민수 총학생회장 또한 “전체 13명의 위원 중 3명이 학생위원”이라면서 “학생에게 다른 회의보다 더 큰 영향력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는 우리대학의 최고 심의기구다. 총장과 각 부 처장으로 이루어진 교무위원회 등 의결기구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관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자문기구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의 경우에는 △대학구성원 권익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및 제의를 대학평의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대면 심의말고 서면 심의도 가능해

현재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 열린다. 임시회는 의장 또는 평의원 1/3의 서면 요구를 통해 열린다.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반드시 대면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 규정은 ‘평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회의와 서면 결의로 회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조교회장은 “심의 안건에 따라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 중 하나를 정하기로 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서면 심의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고 말했다.

교무위원회 안건 심의 이루어져

우리대학 대학평의원회는 지금까지 임시회 2번, 정기회 1번의 회의를 거쳤다. 김민수 총학생회장은 “2번의 임시회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과 역할, 기초 제반사항에 대해서, 1번의 정기회에서는 교무위원회에서 상정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에 열렸던 2019년 제3, 4차 교무위원회에서는 교수 평가 기준 변경 등 우리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 총학생회장은 “교수 평가나 책임 강의 시수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교학협력기구보다 학생의 의견을 더 강하게 피력 가능해

우리대학에는 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하기 위해 교학협의회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총장에게 바란다’ 등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에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도입된 대학평의원회가 교학협의회와 같은 다른 학교-학생 간 협의체와 활동 영역이 중복되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김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는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생이 안건을 심의하는 평의원으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운영에 학생이 참여하는 기존의 방식은 학교 측에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따라서 학교 측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는 학생이 평의원으로 참여해 교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하게 학생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평의원회의 운영방식이 완전히 정해지지 못한 점과 같이 대학평의원회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 평의원회를 소개하고, 회의록을 개시하는 홈페이지가 없는 점, 담당 교직원이 배치되지 않은 점 등 학교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과거 여러 사립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한동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심의하기보다는, 결정 내용에 대해 코멘트만을 다는 등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바 있다. 대학평의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해져 학교 당국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적인 대학 운영이라는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대학평의원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 경건 교수는 “이제 막 시작한 기구인 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을 대표하는 평의원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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