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교수 상담제도 실효성 있나?

우리대학의 신입생은 ‘학업설계상담’이라는 상담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시 졸업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설계상담을 이수하며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한 학기 당 한 번의 상담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상담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횟수다. 더욱이 학업설계상담으로 배정된 교수가 자신의 평생지도교수로 배정돼 졸업 전까지 자신의 지도를 맡는다는 점을 아는 학생은 거의 없다. 평생지도교수제도 등 교수 상담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학생 지도를 위해 도입된 학업설계상담·평생지도교수제도

우리대학 학업설계상담제도는 지난 2009년 ‘진로개발상담교수제’로 처음 도입됐고, 이후 2012년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른다. 해당 제도는 학부·과에 상관 없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신입생의 대학 학업능력 향상과 대학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이후 담당 교수가 바뀌면 연속성있는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7년 3월, 학부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과 교수 중 한 명을 평생지도교수로 지정하는 평생지도교수제를 도입했다.

지속적인 상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상담이라는 평생지도교수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생지도교수제도의 도입 목적인 ‘지속적인 상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업설계상담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1~2개 학기만 운영된다. 학업설계상담 이외의 상담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학년부터는 지도교수의 배정은 유명무실해진다.
2007년부터 평생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있는 전북대학교의 경우, 매 학기 1회 이상의 지도교수면담을 의무화했다. 조의성(환원 18)씨는 “학업설계상담을 진행하면서 진로가 불분명한 1학년 때는 상담이 힘들지 않나 생각했다”며 “진로가 분명해진 2, 3학년때에도 학업설계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방적 지도교수 배정방식 가진 학부·과 많아

지도교수 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사회학과나 행정학과 등의 학과에서는 학번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있다.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목적 중 진로상담이 큰 분야를 차지하는 만큼, 학생의 세부관심분야에 맞는 지도교수 배정이 중요하지만, 현행 평생지도교수 배정 방식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수를 배정하기는커녕 배정된 지도교수를 변경하기도 곤란하다. 도시사회학과 김지영 교수는 “대부분의 지도교수가 임의배정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임의배정 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수님을 찾기가 힘들다”면서 “교수와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만큼 임의배정이 아닌 학생이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평생지도교수제 규정 없어… 기존 상담제도와 다르지 않아

평생지도교수제와 관련된 제반규정이 없는 것도 평생지도교수제가 유명무실해지는 원인 중 하나다. 평생지도교수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제도에 불과하다. 평생지도교수제 운영에 대한 세부 규칙은 마련돼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업설계상담 관련 규정밖에 없다. 2017년 도입된 평생지도교수제는 이전에 실시되던 학업설계상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타 대학 사례 참고해 제도 보완해야

다른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 평생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 전북대학교의 경우 평생지도교수제를 주축으로 상담관련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졸업 전까지 매 학기 진행하는 지도교수와의 상담 이외에도 4학년 진급 이전에 취업지원부 소속 전문상담가의 상담을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해 상담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존재한다. 상담에 회의적인 학생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북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재학중인 A씨(19)는 “제도 자체에는 의미가 있으나 학생이 상담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적으로 상담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평생지도교수제는 학부생에게 담당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졸업 전까지 학생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제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그 효과를 볼 수 없다. 지난 2년동안의 제도 운영경험과 타 대학 운영 사례를 종합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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