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왔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흐름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대적 산물인 장애인복지는 현재 인권과 평등의 이념으로 정착됐다.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장애인 삶의 보장, 장애인 고용

장애인 소득 보장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수당이나 연금제도보다 장애인을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더욱 의미가 깊다. 이 법을 통해 1990년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이 시행됐다.

현재 법적 기준인 50인 이상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의무 고용률은 3.1%, 3.4%이다. 정부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0.78%에서 2017년 3.3%로 증가했으며, 0.4%대였던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에는 2.67%로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법의 이행률은 민간부문이 46.9%, 정부부문이 90.8%로 부족하다. 특히 금융기업들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대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5대 은행이 2018년에 납부한 벌금인 고용부담금은 총 147억7000만원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3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18곳이다. 서울시는 5%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를 충족하는 기관은 3곳에 그쳤고, 그중에서도 기존 의무 고용률인 3.4%를 넘지 못한 기관은 9곳이나 된다. 서울시는 부담금을 2018년 2억9000만원을 예산에서 납부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익이라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상생하고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대량 구매하면 고용률을 일정 비율 인정해주는 ‘연계고용제’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이용해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고 진행 중이다. 또한 장애인 직무체험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인식 변화

장애인 복지정책 모델은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변하고 있다.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앞당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7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의 장애인 비율은 5.39%로 세계보건위원회(WHO)에서는 세계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비율이 20%인 것을 고려하면 적은 편이다. 이는 일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의 범주에 대한 정의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장애는 15종류로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눠진다. 외부신체 장애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와 안면 장애를 포함한다. 우리학교 장애학생의 90%가 이 영역에 포함된다. 내부 기관의 장애는 신장, 심장을 비롯한 간, 호흡기, 장루, 간질 등을 포함한다.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지적 장애, 정신 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는 변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적 참여나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낙인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아직도 신고되는 장애인 차별 사건은 매년 천건이 넘어간다. 이는 장애인을 위험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편견과 소수자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실제로는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장애인의 범죄율의 15배이고, 충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일반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들이 아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


손용원 수습기자 ywson51@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