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강사 처우에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우리대학도 △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1년 이상의 임기 보장 △강사 공개채용 △학기 이외 기간 임금 지급 등을 규정한 개정 강사법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예상되지만, 대학 강사들의 대량 해고 등 법률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

올해 시간강사 강의 비중 23.5%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지난해 기준 362명으로, 전체 교원 수의 4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에게 기존에는 방학 기간에 지급되지 않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타 대학에 비해 시간강사 비중이 높은 우리대학은 교원 또는 학생 수 등 규모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강사 비율 줄이는 다른 대학들

일례로 지난해 11월, 고려대학교 교무처에서 제작한 강사법 시행 관련 대외비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건은 시간강사를 구조조정하는 안이 담겨있었다. 고려대 대학본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후 해당 문건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대학본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1학기 고려대학교에 개설된 교양 강의 개수는 280개로 지난해 대비 30개가량 감소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2월 학부 개설 과목 수가 200개가량 감소했다며 강사법 시행과 관련한 대학본부의 조치에 항의한 바 있다.

다른 대학들의 전반적인 추세 또한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대학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강의 담당 학점 비율 평균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1.5%로 3.5%p 감소했다. 특히 숙명여대의 경우 기존 전체 강의학점의 31%에 이르던 시간강사 강의를 없애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사용했다.

 
정 처장 “강사도 중요한 우리대학 구성원… 인위적인 감축 없을 것”

우리대학은 강사법 문제에 있어 편법이 아닌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법을 포함한 임용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정석 교무처장은 “우리대학은 전국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이라며 “강사법의 긍정적 취지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사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예산을 아끼는 대신 강사를 보호한다는 강사법에 취지에 맞춰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무처장은 “올해 강사법과 관련해 본 예산 1억 3천만원을 증액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7천만원, 도합 7억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개정 강사법 시행에 금전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채용과정·시행 후 정착과정 지켜 봐야

올해 우리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학점 비율은 지난해보다 1.1%p 감소한 24.6%이며, 이는 서울 시내 대학의 평균 감소 폭인 약 4%p보다 작다. 공립대학의 특성상 일반 사립대학에 비해 강사법에 의한 영향이 작은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가 ‘강사의 신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할 문제다. 우리대학과 형편이 비슷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 학점 비율을 찾아보면, 10개 국립대학 중 시간강사 강의 비중을 1%p 이상 줄인 곳은 3곳에 불과하다. 1.1%p가 감소한 우리대학은 형편이 비슷한 대학 중에서는 강의 비중을 많이 줄인 축에 속한다.

시간강사의 고용을 보장한다고 해도 현장에서의 적용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문제 또한 많다. 지난달 21일, 각 학부·과장 및 조교, 관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사법 대응방안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 공청회 현장에서 논의된 문제점 중 하나는 공개채용 진행이다. 강사를 공개 채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6월부터 모집인원 300명 이상의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진행한 전임교원 공개 채용은 적게는 한자리 수에서 많게는 두자리 수의 인원을 채용하는 절차였다. 정 교무처장은 “일선 학부·과와 협력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신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개채용 절차는 준비 중인 만큼 현재로선 신규 강사 채용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사법이 강사 감축이라는 부작용 없이 적용됐는지는 강사 채용 및 강의 개설이 본격적으로 완료된 9월 이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처장 “상생 부르는 강사법 되길”

이번 개정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의 안정적 지위 보장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인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 교무처장은 자신의 대학 강사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박사과정 졸업생 등 학문 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삶을 돕도록 하겠다”며 “학교와 강사, 학생, 교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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