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서 우리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직급보조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지급한 사실과 연구 실적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교수를 연구년교수로 재선정한 사실 등을 포함해 총 17개 항목의 처분요구 및 조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시정 7건, 주의 11건, 통보 12건, 기관경고 3건 등이었다.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 확대 지급해

감사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대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을 무시하고 대상을 임의로 확대하여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총장, 단과대학장, 학과장에게 월 40만원~124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총장, 학장, 부학장이 이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이를 위반하고 2015년부터 3년간 일반대학원장, 부원장, 부설연구소장, 센터장을 비롯해 교원 121명에게도 월 30~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왔다.

부득이한 이유로 수당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보직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이러한 협의 절차 없이 총장 방침으로 부당하게 지급 대상을 확대 지급했다. 이에 감사위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고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의 개정 시행을 요구했다.

감사위와 규정 해석상 차이 존재해

총무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수당규정을 근거로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규정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지적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수당규정에 의하면 교육직 공무원은 총장, 학장, 부학장만 지급 대상이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대학원장이나 처장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대학회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타 국립대와 달리 공립대인 우리대학은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감사위와 규정 해석 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기준 개정을 내부 논의 중이며, 확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구년 교수 연구실적 관리 미흡 문제 제기돼

우리대학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년 교수 172명을 선정하고 7억 상당의 연구비를 집행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연구실적을 지연 제출한 일부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년교수로 재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대학 학칙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한 연구결과논문과 같은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수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대학에서는 직전 연구년교수를 역임하고 연구실적물을 최소 4개월 지연하여 제출한 교수 5명을 2015년 연구년 교수로 재선정하고 총 6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연구실적물 등 데이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연구처 연구지원팀장은 “연구실적을 지연 제출한 교수님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 해당 교수님께 연구비 반납 조치를 취했고 현재 모두 반납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실적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전산정보과에 요청해 연구실적관리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입학사정관 무기계약직 전환 업무 부적정,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 지급 개선 필요 등의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번 서울시립대학교 기관운영 감사는 2015년 1월 이후부터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18일간 진행됐다.
 

오영은 기자 oye12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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