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며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수강신청 중에는 여러 번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4학년 수강신청 도중 학년정원을 초과해 수강신청이 진행되는 일이 있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되며 강의 확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교무과에서는 수강정원을 늘리고, 추가 수강신청을 진행하는 등 해당 사안에 빠른 대처를 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학년 정원 초과된 수강신청

지난달 5일 진행된 4학년 수강신청 도중 전산 상의 실수로 2개 학과의 5개 과목에서 학년 정원을 초과해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교양체육의 △생활 속의 스포츠 △건강스포츠 △스포츠산업과 스포츠마케팅 △운동과 웰니스 그리고 환경원예학과의 식물과 인간의 미래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교양체육의 과목들은 약 10분 동안 학년 수강 정원이 없는 채로 열려 있었고, 환경원예학과의 식물과 인간의 미래는 학년 정원이 잘못 설정된 채로 수강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학과 담당자의 인수인계 미숙, 전산 입력 실수 등으로 밝혀졌다.

두 학과 모두 학년 정원을 초과해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무과 김은숙 팀장은 “해당학과 담당자는 각각의 담당교수에게 수강정원을 늘려달라는 연락을 하고, 강의실을 다시 예약하는 등의 수습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제가 되는 과목에 대한 수강정원을 늘려 미리 계획된 나머지 학년의 수강 정원도 보장했다. 다만, 예상 수강인원이 초과됨에 따른 수강생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무과 김수영 담당자는 “우리대학의 강의 수가 1700여개나 되고, 학과나 교과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제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해당 학과 사무실에서 일차적으로 수강신청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우리대학 학사내규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뉴얼 정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사법으로 인해 추가 수강신청 진행돼

한편, 지난 28일 추가 수강신청이 시행됐다. 이는 강사법의 첫 시행으로 인한 담당교수 미입력, 수업계획서 미비, 수업시간 미정 등의 문제가 있는 강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을 배려해 본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강사법에 따라 강사도 대학의 ‘교원’이라는 지위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인정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강사를 임용할 때에 강사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임용기준과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임용기간, 임금 등을 근무조건에 명시해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교무과 이동수 담당자는 “강사법이 올해 8월 1일자로 시행이 됐다”며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맞춰 강사들의 임용 기준이나 공채절차 등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에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올해가 강사법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맞춰 급하게 강사를 채용하느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김 팀장은 “강사채용이 늦어져 이번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학기부터는 채용 기간을 앞당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은혜 기자 ogdg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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