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은 지난 2001년부터 외곽 순환도로 이외에 차량 통행을 금지해 캠퍼스 내 도로의 대부분이 보행자 전용도로(이하 보행로)이다. 도로교통법 상 차량으로 분류되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량은 캠퍼스 내 보행로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량이 차량 도로가 아닌 보행로로 지나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보행로를 통행하는 이륜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 배달 오토바이다. 최근 배달중개업이 발달해 음식을 교외에서 주문해 먹는 경우가 증가했다. 실제로 기자가 점심 시간대 우리대학 중앙로에 나가 측정한 결과, 1시간 동안 12대의 음식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로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간 것이다.

이륜차 공유사업의 발달도 이륜차 통행량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는 우리대학 정문, 후문 등 학교 근방 4개소에서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업체인 SWING이 우리대학을 포함한 동대문구 일원에서 새로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학생회관, 정문 등 몇몇 장소에서는 SWING에서 놓아둔 전동킥보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점심시간 중앙로 위를 달리며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중앙로는 원칙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다.

이번 2학기부터 오토바이 단속 시작

이륜차 보행로 통행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왔던 문제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는 이륜차 통행 단속이라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2019학년도 2학기 개강 준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총무과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이륜차 주행속도 제한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행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고 교내 경비·주차 관리 직원이 현장을 직접 단속하게 된다. 총무과 장경숙 총무팀장은 “아직 큰 사고는 없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내 오토바이 단속 계획의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단속은 배달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다른 이륜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총무팀장은 “법률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되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 2학기부터 개시 되는 오토바이 통행 안전 관련 배너

이륜차 단속 이번이 세 번째… 실효성 있나

하지만 이러한 단속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15년과 지난 해에도 총무과에서 △교내 시속 20km 속도 제한 △보행로 통행 금지 △동일 업체 3회 이상 적발 시 오토바이 출입 금지 등 기준을 마련해 단속 및 계도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번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사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장 총무팀장은 “우선 총무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이후 안전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려하는 추가조치 방안 중에는 지난 5월 축제기간 총학생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음식 배달구역(당시 명칭 ‘배달의 民ZONE’) 설치’ 안도 포함됐다.

▲ 교내 차도와 건물 위치를 나타낸 지도. 학생회관과 대강당 2개 건물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접근할 수 없다.

차도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 있어… 추가적인 조치 필요해

이륜차의 보행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시행에도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바로 차도만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없는 건물이 있다는 점이다. 차도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 두 곳 가운데 학생회관은 많은 수의 동아리 방이 자리 잡고 있어 교내 배달수요가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이다. 장 총무팀장은 “현실적으로 학생회관의 배달음식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차도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배달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묘안이 없다”며 “오는 2학기 신설될 캠퍼스 위원회를 포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표 “이용자 안전의식이 중요… 안전 운행 캠페인 등 실시 할 것”

총무과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와는 다르게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운행 대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우리대학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SWING의 김형산 대표는 “고려대의 경우에는 대학 차원에서 교내에서 최대 시속 20km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해 고려대 캠퍼스 내에서는 최대 속력을 시속 20km로 고정했다”며 타 대학 사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단순히 최대 시속을 고정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조치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김 대표는 “교내 안전 운행을 위해서 관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오는 셋째 주에 총학생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정된 주차구역이 없어 차도 등 잘못된 구역에 주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지정된 주차구역을 만들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본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장 총무팀장은 “교내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학생들과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학교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 대표 또한 “사업자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 방법이 안전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용자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한 이륜차량 주행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적절한 정책 시행과 학생과 사업자 측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_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사진_ 이석주 수습기자 s2qkstjrwn@uos.ac.kr
일러스트_ 주다빈 수습기자 binda96@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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