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2019학년도 2학기 제1차 대의원회의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대의원회는 단과대 및 학부·과 학생회 정·부회장과 직능별 대의원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직능별 기구의 2학기 예산안 보고와 1학기 정기감사에 의한 징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학생회와 총학생회비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단과대 등을 대상으로 각 기구별 예산안 보고가 진행됐다. 예산안 보고는 각 기구의 장이 나와 구두로 설명하며 진행했다. 그러나 졸업준비위원회의 경우 졸업준비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출된 예산안에도 수입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결함이 있었다. 회의에서 김민수 총학생회장은 “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부실한데 상정이 되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졸업준비위원회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은 대의원회 의장이 수합하여 졸업준비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회의록 공개와 함께 졸업준비위원장의 답변내용이 게시됐다.

감사위원회의 1학기 감사결과에 따라 상정된 징계안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총학생회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대의원의 직무상 비위에 관해 장계안을 발의할 수 있다. 기존 징계는 게시판에 징계 대상 학과의 사과문을 게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일부 학과의 감사 위반 점수가 100점을 넘김에 따라 이번 징계에는 학생회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새로이 도입했다. 복리후생비는 회식 등 자치기구 운영에 사용된다. 김동근 감사위원장은 “학생회비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학생회의 잘못된 예산 집행이 일반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고 학생회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를 삭감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지 않는 과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과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징계안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의원들 간의 격론이 오갔다.

이날 상정된 징계안은 출석 대의원 57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학과인 영어영문학과와 음악학과는 올해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조경학과의 경우에는 기존 복리후생비의 1/5로 삭감 적용된다. 이미 초과해서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반납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정한 안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있었다”며 “추후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coconutchips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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