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우리대학에 부총장제를 신설해 공립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내외 협상력 강화 및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대학은 총장이 우리대학을 대표해 교육관련 업무 총괄뿐만 아니라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 학교 규모가 커지고 빅데이터 연구센터, 해외분교사업,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사업 등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총장이 단독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체제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적인 일정을 비롯한 총장의 여러 업무를 부총장과 분담해 우리대학의 행정적인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총장제 신설에 대한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우리대학의 현 체제와 달리 총장의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부총장이 존재한다. 조사한 16곳의 대학에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6명의 부총장이 있었다. 우리대학에는 제2캠퍼스와 의과대학이 없기에 우리대학에는 필요하지 않은 캠퍼스 부총장이나 대학병원의 의료원장인 의무부총장을 제외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 3명의 부총장을 두고 있었다. 우리대학도 1999년까지는 부총장이 있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총장제가 폐지돼 2000년도부터는 총장 단일체제로 운영돼왔다.
부총장제 신설로 행정 효율성 도모
우리대학에서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총장이 전담했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각각 1인을 둔다.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직무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교학부총장은 대학원장 겸임으로 교무, 입학, 학생 전산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대외협력부총장은 국제 교류, 시의회, 언론, 대외 업무, 발전 기금처럼 주로 대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외에 직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가 통과된 후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부총장은 복잡해진 조직의 컨트롤 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나 총장과 하급부서 간의 가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총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업무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인사팀장 “부총장 임명은 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우리대학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부총장 임명을 교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못한다. 아직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명확히 정해진 선출 절차는 없으나 정동용 인사팀장은 “우리대학 교수 중에서 부총장직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고 난 후에 부총장직에 임명할 때는 시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장직에 임명된 교수는 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수업이나 연구 같은 교수의 본분에도 충실해야한다. 다만 부총장은 일정부분 수업시수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총장제 도입으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의사결정 속도 늦어질 수도
우려되는 점은 자칫 업무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혼선이 생기거나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관련 업무는 교학부총장이 맡고 대외 업무는 대외협력부총장이 담당하도록 나뉘어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정 인사팀장은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부총장제 시행 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부총장제를 도입한다면 의사결정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대학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 부총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총장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중요사항 검토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듯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기에 앞으로 논의를 통해 우리대학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유정 수습기자 tlsdbwjd00@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