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제1차 임시 대의원회의가 지난 7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학기 제1차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음악학과 감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이 논의됐으나 과반수의 반대로 기각 됐다.

기존에는 감점 40점 이상의 징계 대상 학과가 사과문을 게시하는 방식의 징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학기 제1차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감점에 비례해 징계 대상 학과 학생회의 복리후생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새로이 도입하자는 감사위원장의 안건이 가결됐고, 해당 징계안은 감사 결과 감점 40점 이상이었던 음악학과 등의 학과에 즉시 적용됐다.

이에 하양헌 음악학과 학생회장은 이번 징계안이 징계 전에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인 소급 적용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의 근거로 든  『민중서울시립대학교 학부·과 학생회비 기본세칙』 (이하 학부·과 학생회비 세칙) 제16조 1항 4호에서 규정한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징계의 예측가능성이 결여 됐다는 점, 새롭게 징계안을 만들고 그 때마다 감사위원회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안을 적용하는 것은 징계를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안 소급적용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유홍주 자유융합대학 부회장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내려지는 징계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을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회칙 자체의 포괄성이 너무 크다. 음악학과의 이의 신청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하 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김준모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여러 학부·과의 의견을 듣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 대의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대의원회의 의결로 적절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하 회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음악학과의 징계안 이의제기에 대해 김동근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해당 징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근거로 징계안 가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부·과 학생회비 기본세칙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불완전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해당 징계안은 대의원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회의에서 주로 쟁점이 됐던 사안은 10월에 발의된 징계안을 1학기에 진행된 감사결과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의 문제였다. 학부·과 학생회비 기본세칙과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칙』 부칙(이하 총학생회칙 부칙)을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징계안 의결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징계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공정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민수 총학생회장은 “이를 문제로 생각할 시 학생자치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한도가 너무 좁아질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해당 징계안에 대해 “서류 미비로 인한 감점임을 고려해 규정된 징계보다 약화된 징계를 내린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징계 대상인 세 학과 모두 횡령이 아닌 서류의 미비 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감사기준안대로 탄핵안 발의나 학생회비 카드 동결 등의 더욱 무거운 징계가 아닌 기타 조항을 들어 징계를 내린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종 발언에서 하 회장은 “지금까지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총학생회칙 부칙에 대의원회의 해석권이 명시돼 있고, 대의원들이 적절하게 조정했기에 해당 징계안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감사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사안이 바뀔 때마다 징계가 달라지는 것과 2학기에 의결된 징계안을 1학기 감사결과에 바로 적용 하는 것은 올바른 규정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자신의 최종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에 대한 이의는 투표 결과 과반수의 반대로 기각됐다. 이에 음악학과 등 감사 징계 대상 학과에 대해 기존에 정해진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 삭감과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사과문 게시의 징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수습기자 bbongbbong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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