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이래 현재 가입자가 1,700만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주축이 되는 제도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율은 10%정도에 불과하나 앞으로 30~40년 후에는 노인인구의 대부분이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을 두고 정부는 급여는 낮추고 보험료는 올리겠다고 하고, 여당은 급여는 낮추되 보험료는 추후 다시 검토하자고 하고, 야당은 현행의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니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연금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삼인삼색의 갑론을박이 있는 것일까?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불안정한 재정구조와 연금의 소외계층, 즉 보험료 미납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계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보험료는 추후 본인이 받을 연금액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후세대로부터 부양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간 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구조의 악화를 예상케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은 수급자의 증가와 보험료 부담자인 근로세대의 감소를 의미한다. 전적으로든 혹은 부분적으로든 세대간 부양에 기초한 공적연금제도는 애초에 다수의 생산인구가 소수의 노령인구를 부양하는 과거 사회를 배경으로 한 제도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50년이면 젊은 세대 10명이 노인 6~7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자칫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노인부양의 짐을 지우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년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공적연금 재정의 압박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공적연금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해 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중장년층 중에서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후를 가족부양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었지만 다가오는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부양,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부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나 여당의 개선안은 급여수준을 낮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의 연금소외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기초연금제도는 모든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소외계층을 없앨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막대하고 그 재원을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사회적인 제도를 두고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전체적으로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 때는 실행가능성과 사안의 우선순위를 가려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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