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3월 6일까지는 학사징계대상자에게 예고하는 기간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징계대상자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적자는 10년이내에 재입학을 할 수 있으며, 경고자는 수강신청이 12학점 이하(4학년은 15학점)로 제한된다.
한편 교무처 관계자는 우리 대학이 타대학에에 비해 학사징계대상자수가 많다며 학생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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