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처는 대학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부터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경영자 배상책임 및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의 가입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4월 29일까지 1년 동안이고, 가입비로 3천 5백만원이 소요됐다.

보험금은 학생의 경우 실험실 실습 중 발생한 사고나 OT, MT, 교내 체육행사, 현장견학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에 지급되고, 교수 및 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 보험금을 받게 된다. 대학 내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사고도 보험금 지급요인이 된다. 보험금은 1인당 최고 1억, 1사고 당 최고 10억원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