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여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1649년 영국의 인민 협약에서 선언된 이래 정치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의 중핵으로서 각국에서 규정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하겠다. 이런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얼마 전 서울시립대신문의 휴간은 교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신문 자체의 표현적 자유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까지 침해한 것이다.

역시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은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 있을 수 없으므로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런 간접적인 정보원 중 가장 신속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언론일 것이다. 또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비로소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언론, 즉 신문이다. 따라서 휴간으로 인해 발생한 의사소통의 차단에 대해 신문사는 책무를 느껴야 옳다.

또한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여론을 반영하는 기능을 한다. 신문은 대학 제구성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되고, 비판될 수 있는 공간이 신문지상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성이 실현되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고유의 색깔들이 모자이크처럼 병치 혼합되어 균형있는 색이 나타나는 것이다. 앞으로 휴간이나 발행 지연으로 인해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박순명
(도시행정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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