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이후 활발해진 공무원 노조 건설 논의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제 33조 1항).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권리향유를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제 33조 2항). 현재 우리 나라에는 90여만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조결성권이 명백하게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현업공무원의 일부, 법원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뿐이다.

‘공무원 노조’ 설립을 위한 움직임

지난해 7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면서‘공무원 노조’의 허가는 이제 사회적 현안과제로 부상했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면 1953년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군인, 경찰, 형무소,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바 있으나, 제 3공화국 출범직후 1963년부터는 전면 금지되었으며 1988년에는 여야합의에 의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담은 개정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7년 12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교원에게는 1999년 7월부터 노조를 허용하고 일반공무원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공직협은 노동조합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노사협의회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임금, 후생복지, 인사, 교육훈련, 근로조건개선, 안전 등의 노사협조에 관한 14가지 사항을 다루는 반면, 공직협은 업무능률 향상,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4가지 사항만을 협의할 수 있다. 공직협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도 가입대상자의 과다제한, 연합회의 설립금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보장 미비, 임원신분의 미보장, 전임공무원의 금지, 근무시간 중 활동금지 등 규제 위주의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행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그 기능과 활동을 제한하는 법적 모순으로 공무원 단결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전국 2천4백여개의 대상 기관 중 2000년 5월 현재 1백50개만이 설립되어 공무원들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계급적 인식필요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공노준 사무국장 박재범(공무원노동조합준비모임 사무국장)씨는 “정부는 IMF로 인한 1998년 대대적인 임금삭감 정책을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민간기업에의 파장효과를 얻었다. 그런데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가하면 단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시행에도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공무원 노조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교조의 합법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노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는 해고를 각오한 10여년의 투쟁 끝에 올린 성과다. 지금까지 일반공무원은 교직원에 비해 노동자로서의 계급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조직의 일원이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공직협이 발족된 지금은 ‘밝은나라’라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작년 11월에는 국제공공노동자연합(PSI)과 국제심포지엄을 개회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공무원 노조’ 일반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군인까지, 영국의 경우 우리 나라의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에도 노동조합이 있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찰까지는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정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공노준의 한 관계자의 말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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