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또 다시 개정 논란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심지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경찰이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노동절 화염병 시위와 관련,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률은 집회를 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폭력시위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질서파괴 행위의 우려가 크다”며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질서유지를 위해 개최단체의 과격시위 전력과 집회참가인원, 소음도, 집회기간 등에 따라 집회 허가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집시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경찰이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진 세부 개정안은 △한총련 등 폭력 과격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집회·시위의 배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집회·시위 주최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집회참가를 배제하는 의무부여 △주말·공휴일 도심지에서의 대규모 집회·시위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 △집회 신고시 제출하는 질서유지 각서의 법규정 명문화 등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 참가자가 당초 신고한 인원을 초과하는 등 주최측이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어겼을 경우 주최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밖에도 한 장소에서 계속되는 장기집회, 타인의 집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집회, 특정인을 겨냥한 음해성 집회, 화형식 등 주술적 의식의 집회, 현행 소음도 기준(주간 80dB, 야간 60dB)을 위배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에 관한 경찰청의 발표는 작년 5월 24일 집시법이 개정된 지 불과 1년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 ‘주거지나 이와 유사한 장소‘ 등과 같은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를 뒤로하고 일방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해산명령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리고 다시 1년만의 개정발표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절 과격시위는 일부 대학생에 의한 돌출상황일 뿐인데 이를 빌미로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찰의 과민반응이며,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변호사는 “이번 집시법 개정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현재 허가제로서 진행되고 있는 집시법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높은데 이를 완화하기는 커녕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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