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뽀, 그사건 지금은 -나는야 통일 1세대좫의 저자 이장희 교수를 찾아

“이 책을 처음 발간한 때가 95년이었는데, 2년 동안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시비에 걸린 거죠. 한 마디로 북풍의 일환이었어요.”

95년도에 이장희(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법)교수는 천재출판사 편집장 김지화(29 여)씨의 요청으로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저술하게 되었다. 이 책은 97년 MBC TV, 라디오의 통일공익광고에서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 당시 「월간 조선」 97년 7월 호는 이책을 거명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는야 통일 1세대」는 조선일보에서 신간 서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었다. “내가 한 일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의 글에 전문가적인 멘트를 써주는 것이 다였어요.”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는 그 내용이 통일교육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통일원 추천도서로까지 선정된 바 있는 책이었다.

당시 극우언론들이 이교수와 통일원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교수는 외국에 있었다. “부인에게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일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이교수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조선일보에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97년 9월 호에서 「월간 조선」은 이교수의 책이 ‘초등학생들의 글을 임의로 각색,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하였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기사를 다시 게재하였다. 그리고 97년 11월 25일, 서울지검 공안 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이교수와 주식회사 천재교육 편집부장 김지화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가 전화 받고 있는 이 연구실에서 「나는야 통일 1세대」가 왜 친북·용공 서적이 아닌지 논문도 썼어요.” 서울지법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곧바로 서울지검은 이교수와 김씨에 대해 3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97년 12월 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였다. 하지만 재청구 역시 “이적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기각되었다. 그러다 97년 12월 29일 갑작스럽게 이 교수와 김씨는 불구속기소 되었고, 이 교수는 공소취하를 위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법원을 찾고 있다.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법원 출입은 이교수에게 상당한 고통이다. 오는 26일 불구속기소 공소취하에 대한 마지막 결심 공판이 오후 2시에 있다.

“나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의 안보 정책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아 고통받는 사람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이교수는 자신의 책, 「나는야 통일 1세대」를 모두 수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공소취하가 이루어지면 다시 내어놓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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