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

지난해 12월 1일부터 ‘대학 등의 학교 건물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킨 국민 건강 증진법 개정규칙이 시행되면서 우리 대학의 건물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시행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금연구역의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금연건물은 ‘완전 금연건물’과 ‘흡연구역 별도 지정 건물’의 두 가지로 나뉜다. 문제는 이러한 건물을 지정만 해 놓았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학생회관과 같은 흡연구역 별도 지정 건물에서도 흡연구역 외에서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며, 완전 금연건물은 오히려 ‘완전 흡연건물’ 수준으로 금연건물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다.

이러한 흡연규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홍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흡연규제 정책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흡연·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흡연구역 외의 학교 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강제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는 간단한 게시물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금연건물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려면 그에 따르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흡연공간의 부족도 금연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 금연건물 정책은 물론 금연운동 확산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흡연자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흡연을 하는 것도 엄연한 권리인데, 무조건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칸막이 시설로 흡연구역을 마련해 놓은 곳은 학생회관과 도서관, 사회과학관 정도이며, 나머지 건물들은 자투리 공간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 결국 규정이 올바로 시행되려면 흡연자들은 화장실과 같은 구석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흡연규제의 의미를 올바로 살리고 그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의식의 변화이다. 금연·흡연구역의 지정은 자칫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소모적인 공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흡연실은 흡연자들을 가둬두는 곳이 아닌 휴식처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흡연실의 환기시설이 일반 금연구역보다 잘 되어 있어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흡연실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식과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흡연건물 지정이 비흡연자 뿐 아니라 금연자에게까지도 지지를 받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응답자의 56.3%가 흡연규제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거나 “잘못됐다”고 답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