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내용을 보면 시간강사 위촉은 7월 31일까지에서 이달 30일까지로 바뀌었고, 수업계획서 입력은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로 결정됐다.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은 기존 일정보다 1주일 늦춰서 수강신청변경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1학기 때 시행된 수강신청변경 3과목 제한은 수강신청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그대로 시행된다.
김기철 교무부처장은 “수강신청기간변경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강의계획서 미입력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