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다. “큰스님, 어딜 가시는데 그처럼 쉬지도 않고 걸음을 재촉하십니까?” 큰스님이 대답했다. “나도 목적지는 모른다네.” 그 후로 두 스님은 5일 밤을 꼬박 새며 걸었다. “아이고, 더 이상은 못 걷겠다. 잠깐 쉬었다 가자꾸나.” 긴 침묵 끝에 들려온 큰스님의 한마디였다. 속세의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50년이 넘게 도를 닦았건만, 5일 동안 쌓인 육체적 피로를 견뎌내기란 역시 힘든 일이었다. 큰스님의 말이 속세에 경종을 울린 것일까. “인간답게 살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산하 7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주5일 근무제’의 실시를 위해 ‘근로기준법 49조의 개정’과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해야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 일하는 꼴이 된다. 즉, 주5일 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제인 것이다. 하지만 초과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야간, 휴일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제정해 초과노동시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초과노동시간을 포함해 주당 50시간으로, 요르단, 이집트, 수단, 스리랑카, 마카우,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주40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주40시간 근로제를 1936년에 도입했다. 더 나아가 1996년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의 ‘로비앙법’을 도입하고, 올해는 주35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본은 1987년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다. 실례로 일본 노동성은 “노동시간이 1% 줄어들면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 의욕 향상,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3.7이 향상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남녀의 78%가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노동자들이 ‘일하는 즐거움’ 보다는 ‘일하는 괴로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가 고도성장기에 누렸던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은 경제의 구조적인 개선이 없이는 회복불능의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고용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두는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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