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과 정보공유를 둘러싼 논쟁과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지난 7월 28일 미 연방법원은 냅스터사(napster.com)에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냅스터는 개인 이용자들이 자신의 음악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냅스터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음반 뿐만이 아니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파일을 공유하게 하는 ‘스카우어닷넷(scour.net)’을 제소했다. 또한, 미 영화협회는 DVD 복제방지용 코드를 해체하는 소프트웨어인 DeCSS를 제공해온 혐의로 ‘2600.com’을 제소했으며, 법원은 이번에도 영화업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까지 법적인 판결은 대부분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는 않다. 냅스터나 ‘2600.com’ 등은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용자들도 이에 항의하여 음반 불매운동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법적 판결을 비웃듯이, 개인과 개인간의 파일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냅스터와 비슷한, 혹은 더 진보적인 프로그램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누텔라, 프리넷,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리바다나 체게바라 등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다.

저작권자들의 주장은 냅스터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불법복제를 방조함으로써, 음반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냅스터측은 이용자간의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며, 냅스터 사이트도 그것을 매개시켜줄 뿐, 직접적인 저작물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600.com’의 경우는 합법적인 DVD를 유닉스에서 보기 위한 소프트웨어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유닉스에서 합법적인 DVD를 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유닉스 사용자들이 DVD를 보기 위해서는 DeCSS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작권자들의 수익이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냅스터나 DeCSS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로막는다면, 이용자들의 정당한 이용마저 통제되고 말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은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현실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냅스터의 행위가 ‘도둑질’이라고 말하지만, 인류의 공동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적자산을 기반으로 한 자신들의 작은 생산물에 대하여 50년 동안이나 독점권을 달라는 요구(저작권 보호기간은 작가 사후 50년 동안이다)가 오히려 도둑놈 심보가 아닌가? 더구나, 자신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사용이나 통신 서비스 업체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은 정말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디지털 시대에는 그에 맞는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작권은 인터넷이 촉발시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저작권보다는 카피레프트 등의 정보공유 흐름이 더욱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사업팀장오병일



체게바라!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 본 이름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남미의 유명 혁명가라고만 하기엔 어딘가 좀 부족하다. 일반 네티즌에게는 오히려 냅스터, 소리바다로 대변되는 P2P (Peer to Peer) 솔루션(개인간 정보 공유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한가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익숙한 표현 내지는 정답일 것이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만큼이나 온라인상의 정보공유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작년 MP3 사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유통 등에 대한 또 하나의 저작권 침해(간접침해 포함) 관련 문제일 수 있으며, 급변하는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법의 경계점에서 그 적법 또는 불법성 여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복잡, 미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제까지 그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확대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저작권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이상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저작권이 처한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작권법은 타법에 비해 기술에 대단히 민감한 법이다. 따라서 각 시대마다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저작권의 탄생 내지는 그 보호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는데 이는 당해 기술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등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마찰은 피할 수 없었으며 결국 이는 판례를 통하거나 입법화(개정)함으로써 해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Bit)화, 네트워크(Net)화는 디지털 저작물의 생산,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질적, 양적, 시간적, 공간적, 인적,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 이용자 모두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반면, 이로인해 과거 아날로그 저작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신속, 용이하게 광범위한 침해가 일반적,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제재 또는 구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인터네상의 저작권 문제로는 MP3등 음악파일 문제,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ISP)의 책임 문제, 홈페이지 등의 콘텐츠 도용 문제, 냅스터나 소리바다 등의 정보 공유 파일 또는 서비스의 문제,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의 저작권 문제, 공유 또는 카피레프트 관련 문제 등이 있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의 상징적 의미로 “공유”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요즘의 공유는 왠지 불법행위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엄연히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의 이름으로 무단 복제, 유통,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아무리 공유의 정신이 숭고하고 권장되어야 마땅할 행동 규범이라 할 지언정 일종의 절도행위에 의한 타인의 것으로 그 뜻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의미의 “공유”이겠는가?

나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듯이 타인의 그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속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이젠 좀 더 솔직하고 진실된 “공유”를 말하여야 한다. 왜곡된 “공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에 ‘어설픈’ 카피레프트나 ‘아류’ 카피레프트는 경계하여야 한다. “공유”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카피레프트” 또한 불법 정당화의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젠 카피레프트와 카피라이트를 “절대적” 반 개념이 아닌 “상대적” 의미의 반 개념으로서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좀 더 발전 지향적이고 상생공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리진 편집위원 김형렬



용어해설
카피레프트copyleft : 카피라이트copyright라는 단어에 대응하여 생겨난 말로, 카피라이트가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반면, 카피레프트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는 뜻.

DVD(Digital Versatile Disk) :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로 처음에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igital Video Disk)로 불리었으며, 차세대 동영상기술분야로 알려져 있다.

DeCSS(De-Conten Scrambling System) : DVD 복제 방지 코드 해체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사용자가 DVD 전체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다른 매체에 옮겨 복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 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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