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노조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2002년에 교수 평가제, 계약제, 연봉제가 실시되면 교수 신분이 불안해진다. 이는 비단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다. 교수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수들은 다음해 계약에만 신경쓰게 돼 장기적인 연구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실적위주의 연구만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기초 학문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민교협은 합법적인 단체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필하다고 하는데
물론 교수 사회에서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안일한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 때문에 평가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교수 재임용 제도가 교수 길들이기로 악용된 것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평가제는 이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교수들은 대학 운영에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한 대학본부에서는 전임 교수보다는 시간 강사를 많이 임용하여 비용 절감을 하려 할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신분 보장이 되질 않으니 인력 확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공무원 법에 의하면 교수들은 단체교섭 단체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정부에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청을 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특별 법안에서는 교원이라는 정의에서 대학교수만을 제외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이를 개정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으나 국가공무원 법의 개정을 요구할 생각이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교수협의회를 통합하여 전국 교수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조와의 차이점은
현행법상으로는 교수노조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다. 의견소통창구는 될 수 있으나 교수들의 권익 보호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단체가 될 수 없다. 때문에 법개정을 통한 노조가 필요한 것이다.

교수 노조 설립추진 등 최근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데
그동안 정부는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해왔다. BK21 당시만해도 많은 교수들이 부작용을 걱정하며 4.19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집회 이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 같이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선 교수들을 무시한 관료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수의 사회적 위상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 남아 있는 유교적 전통과 선비 사상으로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실상은 연구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전문대의 경우에는 교수와 학생비율이 1:90이 넘어서는 곳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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