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찬반논쟁

지금 사이버 공간은 네티즌들과 정보통신부(정통부)간의 열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찬반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통신질서확립법)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2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제4장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자가 그 사이트를 드나드는 모든 이용자의 이용내역서를 항상 갖추어야 하며 보존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그 기록을 요청할 시에는 그것을 내주어야 한다. 또한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되면 내주게 되어있다.

이에 사회시민단체들은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해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 컴퓨터범죄 혐의자로 만들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긴다는 내용인데, 청소년 유해정보라는 것이 그 기준이 광범위하고 애매할 뿐 아니라, 등급 기준과 부여, 표시방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독점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정통부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로 구체화시킨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몇 가지 조항만이 고쳐졌을 뿐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이라며 통신질서확립법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20일 1차 온라인 시위에 들어갔다.

정통부와 정통윤리위원회 자유게시판은 ‘검열반대’ 말머리를 단 항의글로 채워졌고,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사이버테러이므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9월 2일에는 사이버 상에서만 진행되었던 시위가 오프라인 상에도 나타났다. 서울 신촌에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집회’가 네티즌과 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의 참가로 열린 것이다.

마침내 9월 5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위한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서울YMCA에서 열렸다. 정부측 발제자인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 라봉하 과장은 “온라인상의 행위도 오프라인상의 행위준칙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정부측의 논지는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은 오프라인과는 성격이 다른 사회이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하여 제한된 부분에서만 보조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반대되는 시각을 표명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이종휘 소장은 “수면 아래서 몰래 진행하려 했던 통신질서확립법을 공론화시킨 것은 절반의 승리이다. 정통부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등급제를 부각시켜 애초 의도인 검열과 통제는 등급제에 묻어서 처리하려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집회, 시위, 간담회 등 다양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라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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