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일에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서울시립대신문사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대학 학생들의 6·2 지방선거 참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6·2 지방선거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설문조사 결과 97.58%의 학생들이 선거 당일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하는 전체 투표율 5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42%의 학생들 중 대부분이 그 이유로 ‘자취·하숙 등을 하고 있어서 집으로 내려가기 번거롭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누구를 찍어야 할 지 모르겠다’를 들었다. 각 비율은 순서대로 29.41%, 23.52%, 20.59%였다.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며 투표 전날인 6월 1일에 끝나게 된다. 5월 26일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이 등록된 장부로 유권자 수 파악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작성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표명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인터넷 상에서 선거나 각 후보자들에 대해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선거종류와 선거진행절차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나뉘며, 유권자는 총 8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는 시·도 교육감 선거, 시·도 교육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구·시·군의회 의원선거가 이뤄진다. 2차 투표에는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1인 8표를 행사하게 되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1인 5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도 복잡하다. 첫 번째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에 1차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를 하게 된다. 1차 투표를 마감한 후 2차 투표용지를 받고 2차 투표를 하면 투표가 끝나게 된다.

한편 부재자 투표는 27일과 28일 이틀 간 치뤄진다. 우리대학은 2,214명의 부재자 신청을 받아 학내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학생회관 앞에서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학생들은 27일과 28일에 우리대학에 마련된 부스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
시·도 교육감의 경우 다른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낮다. 지난 17일 이뤄진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47%가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권한이 막강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각 선거구의 교육을 이끌 대표자로서 해당 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조례안을 만들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 행정과 교육과정의 운영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맡게 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원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됐다. 그러나 2006년 11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서 주민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감의 경우 임기는 4년이며 3번 연임이 가능하다. 교육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현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게 되며 정당의 당원이 될 경우 자동으로 그 권한을 박탈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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