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의 절반 이상을 맡고 있는데도 정규교원의 2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렇다.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통상 강의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강사’와 강의 이외의 직업이 있는 ‘비전업강사’로 나뉜다. 이러한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를 모두 합하면 7만 7천명이나 된다. 이는 전국대학의 정규교수 수와 거의 맞먹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시간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할 뿐더러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불안과 정규교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강의료에 고통 받고 있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시간강사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했다는 교과부의 기대와는 달리 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 개정안, 어떻게 달라졌나

교과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됐다. 그간 교원 외로 분류되어 학교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라는 명칭이 폐지되고 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기당 계약이었던 임용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강의료도 인상됐다.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한 805억을 확보해 평균단가를 2010년 4.25만원에서 2011년 6만원으로 인상했다”며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하여 전임교원 평균보수의 5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업강사의 평균시급은 6만원, 비전업강사의 평균시급은 3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외에도 교과부는 연구비 지원 사업 실시, 건강보험 가입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겉보기에 교과부의 개정안은 시간강사에 대한 많은 개선이 행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허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의 허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그들은 개정안의 제14조 2항에 기재된 ‘교원 외에 교원으로서의 강사를 둔다’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이는 “선생 아닌 선생”과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원이면 교원이지, 교원 이외의 교원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 정규 교원 충원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어 결국 시급 교원제를 고착하는 “고도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또한 정책논평을 통해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은 부족한 대학교원 충원율을 올려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불안정한 시간강사에 기대어 대학교육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밝혔다.


우리대학 시간강사들, 개정안에 크게 공감 못해

실제로 우리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강사들은 교과부의 개선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대학을 비롯해 서울대, 한양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전업강사 A씨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대체적으로 강의료가 인상돼 어느 정도 만족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다보면 대학들도 강사 고용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강사를 적게 뽑도록 하는 대안을 고안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점을 시사했다.

우리대학과 더불어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전업강사 B씨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임용기간이 늘어 어느 정도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미흡한 점도 많아 보인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폐지안, 반영되기까지 시간걸릴 것으로 예상돼

2011학년도 1학기 우리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총 572명으로 전업강사 251명, 비전업강사 321명으로 구성돼있다. 전업강사는 시간당 4만 5천원(강사료 4만원, 연구보조비 5천원), 비전업강사는 시간당 3만 3천원(강사료 2만 8천원, 연구보조비 5천원)을 강사료로 받고 있다.

우리대학 교무과 박선하 씨는 “현재 정부 정책이 학교로 전달되지 않았고, 예산 확보도 미정인 상태다.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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