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조례안은 3월 시행되기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이 지난달 28일 도내 중고교 학생 2,7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82.3%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찬성했다. 이는 조례안이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조항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비롯한 10가지에 이르는 권리 및 세부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원하지 않으면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아도 되며 두발 길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교사는 원칙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다. 실제로 김지영(수원고 3)씨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어 학내 분위기가 자유로워졌다. 학생들의 머리도 길어지고 선생님들도 체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의 참여도가 떨어져 면학분위기 조성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부정적 입장도 존재한다.

한편 교사들 사이에도 입장차이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는 그저 이상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것이 조례 시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사들의 의견이다. 교사 혼자서 한 반에 4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모두 인격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으며, 체벌 없이 엇나가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사도 있었다. 권혁이(부천 원종고) 교사는 “두발 길이에 자유를 주고 염색과 파마도 허용했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례 시행 이전에 비해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며 “체벌도 금지되었지만, 체벌 없이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여러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를 제정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12일, 충북에서는 지난 19일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또한 서울에서는 지난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유권자 8만 5,000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다.

이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서울시 유권자의 1%(8만 2,000여 명)를 충족한 수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60일 간의 명부 검증을 거쳐 7월말까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시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학생인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증명되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 보장의 바람이 전국으로 불고 있다.”며 “서명에 참여하고 연대해주신 서울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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