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조례안은 3월 시행되기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
- 기자명 이소연 수습기자
- 승인 201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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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조례안은 3월 시행되기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