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한 드링크 제품의 유명한 광고 문구이다. 하지만 현재 이 광고 문구는 다른 광고 문구로 대체됐다. 지난 7월 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 드링크제가 일반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품을 나누는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구분한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의사처방 없이 약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아 일반 슈퍼나 마트에서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다. 치약, 반창고, 생리대 등이 의약외품에 해당된다.

정부는 의약품 구입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이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현재 약사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휘경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윤종일 씨는 “편의성과 여론만으로 판단하기에 약품 문제는 사안이 심각하다.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취급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부 조치에 반대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일단 정부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이다. 박종훈(경영 01)씨는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제, 연고 더 나아가서 감기약 등도 슈퍼에서 파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약품 구분과 판매 경로에 대한 정부와 약사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준영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약품에는 약사들의 처방이 꼭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국민의 약품 남용이 우려된다면 약사들이 안전한 투약량을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균관대 약학대 이석용 교수는 “약사와 정부의 의견 차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라며 체계적이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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