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인터넷 카페 안티소셜커머스의 게시판에는 소셜커머스에 대한 불만 사항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실시한 소셜커머스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 1,130명 중 26.3%에 이르는 297명이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서비스와 절반서비스의 성행
음식점 쿠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문하기 전에 쿠폰을 먼저 제시하거나 예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매자들은 제값 주고 이용하는 고객과 반값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이다. 어떤 고깃집은 주문하기 전에 쿠폰을 제시하면 일반손님보다 양을 적게 주기도 했다. 한 업소의 경우에는 자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약을 해야한다고 손님을 내쫓는 경우도 있었다. 예약을 하려 해도 예약이 꽉 찼다며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허위·과장광고로 무장한 소셜커머스
지난 4월 모 소셜커머스 업체 측의 정가보다 90%나 할인된 가격에 와인을 살 수 있다는 쿠폰 광고에 선뜻 ‘해당 제품의 구매 버튼’을 클릭한 김기동(서울현대전문학교 2)씨. 그러나 2개월 뒤 쿠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3, 4만원 대였던 와인들이 5만 원 선까지 가격이 올라있었고, 그새 사라진 제품도 있었다.
허위·과장광고 피해사례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미용실 이용 쿠폰을 판매하면서 66%할인된 것처럼 알렸으나, 실제 가격에 27%에 불과한 허위 할인율 광고가 대표적이다. 또한 원래 판매하던 음식에 사이드 메뉴를 추가해 세트메뉴라고 소개한 후 반값 할인해서 3만 5천원에 판매하는 식의 끼워 팔기 형태 또한 주변에서 왕왕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권리 침해, 그 해결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 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하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소셜커머스 업체가 전상법상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선호 업체 5곳이 전상법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공포명령을 내렸고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체가 소비자보호 의무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 업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소셜커머스가 전상법을 준수하며 제 역할을 수행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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